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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바이오

“의약품 대중광고 범위 대폭 확대된다”

정부, '의약품대중광고사전심의' 법적근거 마련

‘의약품대중광고 사전 심의제도'의 법적 근거가 마련 됨으로써 의약품의 대중광고  범위가 대폭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정부는 16개 부처의 예규 고시 등 하위 법령상의 가격규제, 시장진입 제한, 사업활동 제한 등 경쟁 제한적인 제도 51개를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폐지, 개선하기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의약품 분야는 *의약품대중광고 사전심의제도 *상용표준품, 정량용 원료의 분양가격 규제 등이다.
 
특히 의약품 대중광고 사전심의제도의 경우 한국제약협회에 의한 의약품광고 사전심의 법적 근거가 부족하고 광고활동 범위를 지나치게 제한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금년 상반기까지 '의약품대중광고관리기준'에 사전광고 심의제도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 하기로 했으며, 대중광고 활동 범위를 확대하기 위한 방안도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정부는 식약청이 제약회사에 공급하는 상용표준품, 정량용원료의 판매가격을 일률적으로 정하여 공급하도록 이해 관계인의 의견수렴을 거쳐 '식품의약품안전청표준물관리규정'을 상반기에 개선할 방침이다.
 
강희종 기자(hjkang@medifonews.com)
2006-0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