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이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보호자)의 알 권리 보장 등 국민편의를 위해 오는 3일부터 '스마트장기요양(앱)'을 통해 재가급여내용 '즉시알림 서비스'를 확대한다고 밝혔다.
공단은 수급자(보호자)가 종이로 제공받는 급여제공기록지를 앱에서 바로 열람할 수 있도록 해 이용자 편리성을 더욱 증대시켰다.
핵가족화와 보호자의 사회활동 등으로 가정에 혼자 있는 어르신에게 요양 요원(요양보호사 등)이 방문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보호자가 요양서비스 내용을 실시간 확인할 수 있는 요구가 증대됐다.
이에 공단은 지난 3월 '스마트장기요양' 앱을 개발 · 배포해, 보호자 등이 장소를 달리하면서도 장기요양 방문서비스 내용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알림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스마트장기요양' 앱은 보호자의 서비스 알림 기능뿐만 아니라 요양 요원(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의 활동내용 등록, 장기요양기관 책임자가 등록을 확인할 수 있는 기능, 공단에서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을 실시간 문자(Push) 알림으로 안내하는 등 서비스 현장의 신뢰성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그동안 일부 사용제한(안드로이드 적용 스마트폰의 NFC 적용 가능한 폰만 이용 가능)과 사용 불편으로 문제가 되었던 점을 해소하기 위해, 오는 11월 8일부터 모든 스마트폰에 적용이 가능한 블루투스 기능(비콘)을 도입한다. 블루투스 도입시범사업 운영은 2017년 11월부터 2018년 1월까지 3개월간 이뤄지며, 향후 스마트폰을 소유한 모든 요양 요원이 사용할 수 있게끔 사용자를 대폭 확대할 예정이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스마트장기요양(앱)을 통한 재가급여 실시간 알림 서비스 확대로 수급자(보호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투명한 수급 환경이 조성돼 어르신의 삶의 질이 향상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한, "재가서비스 실시간 알림 서비스를 제공받기를 원하는 보호자는 장기요양기관과 급여계약을 체결하고 기관에 통보대상을 등록한 후 ‘스마트장기요양(앱)’을 설치하면 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