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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치매연구 '뇌은행' 중요성 부각돼, 기증 확대돼야

대한치매학회 학술대회 기자간담, 병리 위한 뇌은행 도입·시체법 개정 등 논의

"뇌 기증에 대한 인식이 우리나라에서 많이 부족한 상태다 보니, 임상적 진단은 가능한데 자료가 부족한 탓에 병리적 진단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대한치매학회가 지난 3일 백범김구 기념관에서 '신경병리(neuropathology)' 주제로 대한치매학회 추계학술대회 및 보수교육을 개최하고, 같은 장소에서 지난 4일 오후 1시 기자간담회를 진행해 이와 같은 문제를 지적했다.



대한치매학회 박건우 간행이사(고려대학교 안암병원)는 "지금 우리나라 치매 진단은 세계적인 수준이다. 하나의 임상적 증상을 보고 숨어있는 원인을 알 수 있는 확률이 우리나라는 80%나 된다. 그런데 현재 치매는 현상만 진단할 뿐 병리에는 접근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한치매학회 박기형 총무이사(가천대학교 길병원)는 "환자와 이야기하고 그것을 토대로 진단하는 게 일반 진단기준이다. 현재는 표지자를 이용한 진단법으로 바뀌고 있다. 또한, 병리를 보지 않고도 어느 정도 확정진단을 내릴 수 있는 단계로 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박기형 총무이사는 "지금 병리의 중요성이 다시 대두되고 있다. 외국은 '뇌은행'이 존재하고, 많은 자료를 보유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2014년에 뇌은행이 들어와서 진행 중이다. 이런 시점에서 대한치매학회가 신경병리 주제로 학술대회를 개최하게 된 것은 3여 년 정도의 경험 축적을 바탕으로 양적 · 질적으로 수준을 높이는 시작점에 서서 병리에 대한 공감대와 이해도를 높이고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등 크게 나가기 위한 기초작업이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대한치매학회 서상원 학술이사(삼성서울병원)는 낮은 수준의 병리를 극복하기 위한 차원으로 뇌은행을 도입해서 치매 연구에 필요한 뇌 조직을 공급할 것과 뇌 조직 공급이 원활하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시체해부법의 개정을 강조했다.

서상원 학술이사는 "기초뇌학자들은 연구에 뇌 조직이 많이 필요하다. 단, 이를 어떻게 구하느냐가 문제가 된다. 우리나라는 여태까지 뇌 조직이 없어서 외국에서 받아왔다. 그렇게 연구를 이어나가다 보니 외국에 뇌 조직이 없으면 연구를 못 하는 실정이다. 치매 연구에 필요한 뇌 조직을 뇌은행을 도입해 공급하는 것이 목표 중 하나이다."라고 말했다.

또한, 서상원 학술이사는 "우리나라에서는 시신을 이동시키는 행위 등 '시체해부법' 때문에 뇌 조직 공급이 거의 불법에 가깝다. 정부가 규제를 풀어줘야 할 수 있는데, 시체해부법이 개정되지 않고서는 쉽지 않다. 연구자를 비롯해 여러 환자의 뇌 기증 의사가 늘어나고 있는데 법적 문제 때문에 의지들이 사그라들까 걱정된다."고 우려를 표했다.

박건우 간행이사는 "뇌은행의 근본에는 병리가 있다. 병리가 탄탄하면 이기게 돼 있다. 우리는 Fast follower를 이미 끝내놨고 더는 쫓아갈 게 없다. 그런데 세계 시장을 주도하기 위해서는 뇌은행이 있어야 한다. 현재 외국의들이 우리나라로 와서 보고 배우는데 병리만큼은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지적했다.

박기형 총무이사는 뇌기증 문제를 언급하며, 기증에 대한 안좋은 인식을 변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박기형 총무이사는 "현재 시신 기증이나 장기기증 등은 활발하게 이뤄지는데 뇌 기증은 아직 낯선 문화이다. 연구에 본인의 뇌를 기증하는 그런 사회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캠페인을 진행하는 등 인식을 변화시킬 수 있는 계몽운동을 해야 하는 시기가 아닐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서상원 학술이사는 우리나라의 장례 문화와 관련해 기부 인식 변화가 필요함을 언급했다.

서상원 학술이사는 "기증 문제를 언급하면 보호자들이 '머리 없이 어떻게 장례를 치르냐'라고 걱정한다. 그런데 머리카락 안쪽으로 뇌를 끄집어낸 후 덮기 때문에 겉으로는 전혀 표가 안 난다. 뇌 기증하면 머리를 떼어가는 줄 아는 인식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서상원 학술이사는 "시체해부법과 뇌연구 촉진법 개정 시도를 하고 있는데 아직 진행이 안 되고 있다. 국내 기초연구자들은 외국에 뇌 조직을 신청해서 받아오기도 하고 알음알음으로 가져오기도 하는데 법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합법이 될 수도 있고 불법이 될 수 있다. 시체해부법에서는 사인 조사와 병리학적 · 해부학적 연구 목적에서만 가능하다고만 되어 있고 구체적인 사항은 언급하지 않고 있다."며, "연구자들이 보호받을 수 있는 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