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식품의약품안전처 세입 예산은 240억 3,000만 원으로 증감 없이 전년 대비 0.5%가 감액됐고, 세출 예산은 4,670억 원 편성에서 5억 5,000만 원 감액, 490억 4,800만 원 증액으로 484억 9,800만 원이 순증됐다.
지난 7일 보건복지위원회에 상정된 예산안 중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이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 심사로 14일 의결됐다.
세출 예산에서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는 25억 3,100만 원, 지역발전특별회계는 47억 1,600만 원으로 증감 내용이 없다.
4,597억 5,300만 원으로 편성했던 일반회계의 경우, 총 2건의 감액 모두 사업이관에 따른 증액 연계 감액이 이뤄졌다. ▲'위해예방관리운영' 사업 중 5억 원의 '위생용품 안전관리 기반강화' 사업을 별도 세부사업으로 신설하여 이관 · 편성하고, ▲'마약류 안전관리 강화' 사업 중 5,000만 원의 '마약퇴치의 날 행사 운영' 사업을 '마약퇴치운동본부 지원' 세부사업으로 이관 · 편성함에 따라 총 '5억 5,000만 원'을 감액했다.
일반회계의 주요 증액 내용은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의 HACCP 인증 심사 및 사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HACCP 현장 검증을 위한 과학화 장비 등 '신규 장비 구입 지원'을 위한 예산 '47억 원'을 증액했다.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직원의 최저임금 수준을 보전하고 임금상승률을 반영하여 인건비를 적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직원 인건비' 예산 '25억 9,100만 원'을 증액했다. ▲마약류 중독자에 대한 상담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해 '마약류예방상담센터의 상담원 인력을 확대'하기 위한 예산 '19억 7,400만 원'을 증액했다. ▲유통화장품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도록 '유통화장품에 대한 수거 · 검사를 확대'하기 위한 예산 '6억 8,000만 원'을 증액했다.
'식중독 예방 및 관리' 사업 중 음식점 위생등급 평가사업은 현재 집행실적이 저조하므로 편성한 67억 5900만 원에서 4억 1,350만 원을 감액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으나, 월별 평가 신청 건수가 증가하고 있음을 감안해 음식점 위생등급제의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고 원안을 유지했다.
또한,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구축' 사업은 부실한 사업 추진으로 인해 향후 관리 및 운영에 문제가 예상되므로 편성한 42억 6600만 원에서 25억 6,900만 원을 감액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으나, 감사원 감사 등을 통해 사업관리 상 문제점을 보완 · 개선하도록 하고 원안을 유지했다.
한편, 13일로 예정됐던 전체회의는 여야 간의 의견 대립 등으로 14일로 미뤄졌고, 복지부를 제외하고 식약처 예산안만 의결됐다.
복지위 관계자는 "복지부는 현재 의결 못 하는 상태다. 복지부는 할 수도 있고, 못하고 예비안으로 넘어갈 수 있다. 현재는 일정이 안 잡힌 상태이다."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