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공단과 대한병원협회가 올해부터 보험급여 대상에 포함되는 식대 수가 산정을 두고 기존의 입장차만을 확인한 채 진전을 보이지 않고 있어 이에 대한 조속한 합의가 요구되고 있다.
특히 이들 당사자 사이에 식대에 대한 정의 자체도 규명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어서 급여전환 시기는 당초 예정했던 3월보다 늦춰질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병협은 지난 해 12월 상명대 오동일 교수팀의 연구용역을 통해 일반식의 경우 5700원, 치료식 6960원의 식대 적정원가를 산출하고, 종별 가산율을 적용해 종합전문요양기관 7410원, 종합병원 7130원, 병원 6840원을 적정 수가안으로 제시했다.
또한 치료식은 종합전문요양기관 9050원, 종합병원 8700원, 병원 8350원을 산출했다.
이에 공단은 일반식은 종합전문병원 5380원, 종합병원 및 병원은 3860원을, 치료식은 종합전문요양기관 5980원, 종합병원과 병원은 4460원을 도출한 바 있다.
이에 병협은 비공식적으로 다소 수가를 낮춰 제시했으나 공단과 별다른 합의점을 찾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병협 관계자는 “수가산정에 있어 아직 식사를 병원의 서비스로 볼 것인지 단순히 구매대상으로 볼 것인지에 대한 정의조차 돼 있지 않은 상태”라며 “3월까지는 서로의 입장을 무리없이 줄여나가는 방향에서 협의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중재자 역할을 담당해야 할 복지부도 2일 국민건강보험공단, 병협 등 관련 이해 당사자를 제외하고 병원 보험관계자, 영양사, 교수진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한 회의에서도 식대 수가에 대한 논의보다는 관련 병원 실무를 파악하는 선에서 그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병원 실무자 자격으로 회의에 참석한 한 관계자는 “복지부가 개최한 자리인 만큼 회의와 관련된 내용을 밝히기 어렵다”고 말을 아끼고 “복지부가 수가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는 차원의 토의라기 보다는 단지 식대와 관련한 병원의 다양한 시스템을 파악하는 차원”이라고 전했다.
한편 대한영양사협회는 2일 성명을 통해 *환자식사의 급여화는 의료적, 치료적 측면에서 현재 제공되고 있는 환자식사의 수준이 저하되지 않도록 할 것 *환자 상태에 적합한 식사 및 영양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영양 분야의 질 관리 기전 마련 *전문성이 인정되는 환자식사의 급여제도 등을 주장하고 나서 또 다른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식대의 보험급여에 대한 적정선 마련을 위해 관련 단체들의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친다는 방침이지만 현재로서는 관련 단체간 의견조율에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여 도입시기가 불투명해지고 있다.
류장훈 기자(ppvge@medifonews.com)
2006-0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