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태반 및 사태아를 불법으로 유통시킨 폐기물 처리업자가 경찰에 구속된 사건으로 그 동안 제기돼 왔던 태반 관리체계에 대한 법·제도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또다시 사회적으로 부각되고 있는 가운데, 이르면 2월 중 이를 전반적으로 포괄하는 법안이 제정될 것으로 보여 관심을 끌고 있다.
특히 이번 법안은 지난 2일 박찬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을 포괄하는 내용으로 태반관리의 안전성 제고에 있어 표본으로 여겨지고 있는 일본의 규정보다 훨씬 강력한 조항을 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에 따라 그 내용 수위에 비상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박찬숙 의원은 지난 2일 안전성 검사를 마친 태반만을 의약품 원료로 활용하고, 산모에 사전에 태반사용 동의를 구해 인권침해 논란을 방지하자는 취지의 법안이 대표발의한 바 있다.
현재 한나라당 박재완 의원은 대한태반임상연구회의 의견수렴을 거쳐 작성한 태반 및 제대혈 관리활용과 관련된 제·개정안에 대한 검토를 대한산부인과학회에 의뢰해 놓은 상태다.
이번에 발의가 추진되는 법안은 *생명윤리법개정안 *체외수정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 *태반관리법 제정안 등 크게 세 가지다.
박 의원은 산부인과학회로부터 이들 법안에 대한 의견수렴이 끝나는 대로 2월 중 정식 발의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법안의 사회적 파장을 고려해 발의 전 법안 내용이 공론화 되는 것에 대해서는 신중을 기하는 입장이다.
박 의원측 관계자는 “지난 공청회를 통해 수렴된 의견을 반영해 초안을 마련하고 태반임상연구회의 검토를 거쳤다”며 “현재 최종 발의안 형태로 산부인과학회의 검토를 남겨놓고 있다”고 입법 추진경과를 밝혔다.
그는 또 “산부인과학회로부터 검토안을 받으면 내용을 반영, 법안을 수정·보완해 2월 중으로는 발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히고 “이번 법안은 아직 완전치 않은 상태로, 보완 단계가 남아있는 만큼 내용이 공론화될 경우 기정사실화 될 우려가 있어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아직 밝힐 수 없다”고 말을 아꼈다.
이에 따라 산부인과학회에서는 ‘생명윤리법개정안’ 및 ‘체외수정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은 인공수태심사소위원회에서, ‘태반관리법 제정안’은 법제위원회에서 각각 면밀히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다.
산부인과학회 관계자는 “박 의원측에서 2월 중순까지 검토를 완료해 달라는 요청에 따라 법제위원회와 인공수태심사소위원회에서 논의되고 있다”며 “이 법안이 구체적으로 어떤 선에서 귀결될지는 논의가 더욱 진행돼 봐야 알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박 의원이 발의를 앞두고 있는 이 법안은 학계에서 예상했던 것 보다 태반관리의 투명성과 안전성 확보 측면에서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규제력과 구속력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번 법안의 초안을 검토한 대한태반임상연구회 관계자는 “처음에 이 법안을 받아보고 규제 수준에 놀랐다”며 “일본 후생노동성이 권고안으로 내놓고 있는 규정과 비교할 때 그 이상의 구속력을 갖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 관계자는 또 “그동안 공청회 등을 통해 누누이 지적됐던 산모 동의, 태반출처 명시 등에 관한 사항은 물론이고 사전보고, 처리, 처리 후 산모에게 보고 등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이를 위반시 과중한 벌금과 구속도 가능한 것으로 명시돼 있다”고 소개했다.
그는 이어 “학회 입장에서는 안전성 제고 측면에서 완벽할수록 좋다”며 “법안이 발의돼 봐야 알겠지만 현재로서는 규제수준이 기대 이상”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법안의 구속력이 과할 경우, 관련산업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 이 관계자는 “이 법안이 안전성을 기하기 위해 마련됐다는 점에서 학회에서는 반대할 이유가 없다”면서도 “그러나 실제 현실에서 수행하고 적용할 수 있는 법안을 마련하는 것도 중요하다”며 지나친 규제에 대해서는 우려를 표했다.
그는 또 “당초 법안이 추진될 때 박 의원원은 태반의 재활용 측면이 아닌 퇴출을 염두에 뒀던 것 같다”며 “최종 법안 내용에 대해서는 추후 진행상황을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태반관리에 대한 법안은 산부인과학회의 검토와 법안심사, 법제처 심의, 국회 본회의 등 가야할 길이 멀어 이 과정에서 다소 수정될 여지가 있지만, 현재로서는 기본 방향이 활성화보다는 규제 쪽에 무게가 실리고 있는 것으로 분석됨으로써 법안 발의 후 향후 의료계와 관련업계에 어떤 파장을 미칠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류장훈 기자(ppvge@medifonews.com)
2006-02-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