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한의사협회가 양의사 등을 통칭할 때 '의료계'가 아닌 '의계' 용어를 사용할 것을 27일 언론에 요청했다.
대한한의사협회는 "최근 일부 언론에서는 의료계라는 용어를 양의사 등을 통칭할 때 사용하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양의사들만을 지칭할 때 의료계라는 가치중립적인 용어를 사용하는 것은 명백히 잘못된 것"이라면서, "의계 등의 용어가 정확한 표현"임을 알리며 언론 관계자들의 협조를 요청했다.
한의협은 "대한민국 의료법 제2조 1항은 의료인을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 및 간호사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국어사전의 정의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즉, 의료계란 단어 역시 양의계와 치과계, 한의계, 조산계, 간호계를 통칭하는 단어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어서 한의협은 약사 등을 통칭할 때 약계라고 표현하듯 양의사 등을 통칭할 때는 의계 등의 용어를, '의계와 치과계, 한의계, 조산계, 간호계'를 통칭할 때는 의료계라는 용어를 사용할 것을 요청 ·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