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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심평원, 2017 '생산·수입·공급 중단 보고대상 의약품' 공고

대상 의약품 공급 중단 시 식약처에 60일 내 보고해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가 2017년도 '생산 · 수입 · 공급 중단 보고대상 의약품' 1,823품목(243개 제약사)을 지난 29일 심사평가원 홈페이지(www.hira.or.kr) 및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 홈페이지(http://biz.kpis.or.kr)에 공고했다.

'생산 · 수입 · 공급 중단 보고대상 의약품'이란 제조 · 수입사가 생산 · 수입 및 공급을 중단하는 경우 그 사유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해야 하는 완제 의약품을 말하며, 퇴장방지의약품 등 총 8개 유형으로 구분한다.

심사평가원은 매년 전년도 생산 · 수입 실적과 건강보험 청구실적 및 의약단체, 업계 의견 등을 반영해 6개 유형(퇴장방지의약품, 희귀의약품 제외)에 해당하는 완제 의약품을 선정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공고하고 있다.

올해 생산 · 수입 · 공급 중단 보고대상 의약품으로 선정된 의약품은 1,823품목(243개 제약사)이며, 이 중 '전년도 생산 · 수입 실적이 있는 의약품 중 동일성분 의약품이 2개 이하인 의약품'이 1,248개(220개 제약사)로 가장 많았다.



아울러, 제조 · 수입사가 생산 · 수입 · 공급 중단 보고대상 의약품의 생산 · 수입 및 공급을 중단하는 경우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에 따라 그 사유를 중단 60일 전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반드시 보고해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업무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심사평가원 이경자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장은 "매년 실시하고 있는 '생산 · 수입 · 공급 중단 보고대상 의약품' 선정 · 공고는 필수의약품의 안정적 공급과 관리를 유도해 환자 진료의 차질을 방지하는 등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라면서, "따라서 해당 의약품을 생산·수입하는 제약사 및 관련 단체는 동 제도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