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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창간 특집]간호조무사 직무교육 제도화를 통한 활용 확대 필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치매국가책임제 등 국가 주요보건의료정책을 수행하는데 간호사가 부족할 것이라는 연구 결과가 잇따라 발표되고 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2030년에 158,554명, 건강복지정책연구원은 최소 138,136명에서 최대 317,402명의 간호사가 부족할 것이라고 예측한다.

 

이와 같은 간호사 부족 문제에 대해서 재론의 여지는 없으나 문제 해법에 대해서는 이해 당사자들 간 의견이 다양하다.

 

대한병원협회는 간호사만으로 간호인력 부족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간호대 정원 증원을 포함한 간호조무사 활용 등 특단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반해 대한간호협회는 간호대 증원 없이도 간호사 처우개선 등을 통해 간호사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는 간호사 부족문제를 떠나서 간호인력의 근로환경과 처우개선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며 적극 지지한다.

 

그렇다면 간호사 부족문제의 해법을 모색하기 전에 우리나라 간호인력 현황을 살펴보자. 2016년 말 기준, 면허 및 자격 취득자 비율은 간호사 34.5%, 간호조무사 65.5%다. 취업자는 간호사 51.0%, 간호조무사 49.0%이다.

[ 간호인력 현황(2016년말기준) ]

구분

간호사

간호조무사

취득자수

1,033,307(100.0%)

356,134(34.5%)

677,173(65.5%)

취업자수

364,945(100.0%)

186,028(51.0%)

178,927(49.0%)

 

법적 근거에 의해 간호사 정원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해 대체 허용된 간호조무사 현황은 2017년 3월말 기준, 취업간호조무사 181,690명 중 81%인 147,843명이다.

 

즉 우리나라 간호조무사는 활동하고 있는 전체 간호인력의 1/2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중 81%가 간호사 대체인력인 것이다. 이는 간호조무사가 간호인력의 한축을 담당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통계다.

 

이처럼 취업자 수와 역할 등을 볼 때 결코 홀대할 수 없는 직종이 간호조무사이지만 학원출신, 전문성 부족 등으로 간호조무사에 대한 사회적 인식은 낮은 편이다.

 

그렇다면 간호사 부족문제의 해결책으로 간호조무사를 활용하는 것이 불가능할까?

 

간호간병통합병동, 치매안심센터, 만성질환관리 등 다양한 국가 주요 보건의료 정책사업에 간호사만으로 간호인력 충원이 불가하다는 것은 더 이상 논의의 대상이 아니다. 물론 4년제 학사 졸업생인 간호사가 간호인력의 전체 업무를 맡아야 하는지, 그리고 비용대비 효과 측면에서 간호사만으로 충원하는 것이 옳은 방향인지에 대해서는 논외로 하겠다.

 

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시행되면서 3년 이상의 임상경력이 있는 간호조무사가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교육기관에서 700시간의 교육을 수료하면 간호사와 동등하게 방문간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한 제도를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이는 늘 간호조무사 활용의 걸림돌로 작용했던 전문성 부족 문제의 해결방안이 될 수 있다. 방문간호 간호조무사 제도와 같이 직무교육을 제도화 하면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국가정책사업에 필요한 간호조무사 직무교육을 제도화하여 교육을 이수한 간호조무사에 한해 업무 수행 자격을 부여한다면, 간호조무사 자질논란 해소 뿐 아니라 간호조무사 직종이 젊은이들이 선호하는 일자리가 되는데 충분하다.

 

직무교육 제도화를 통해 간호간병실무간호조무사, 치매요양실무간호조무사, 만성질환관리실무간호조무사, 금연상담실무간호조무사, 치과실무간호조무사, 한의실무간호조무사 등의 양성을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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