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2017년 10월 중앙심사조정위원회에서 심의한 '협심증 상병에 시행한 자656다 만성폐쇄성병변에 대한 경피적 관상동맥스텐트삽입술 요양급여 인정여부' 등 5개 항목 및 2017년 3분기에 지역심사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 'Somatropin 주사제(성장호르몬제)(품명: 유트로핀주 등) 인정여부' 등 22개 항목을 포함한 총 27개 항목을 지난 30일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이번에 공개된 27개 심의사례 중 'Somatropin 주사제(성장호르몬제)(품명: 유트로핀주 등) 인정여부'의 경우, 뇌수막종으로 양측 종양제거술을 시행 후 적절한 대체요법을 시행받지 않은 상태에서 인슐린유발저혈당검사를 시행해 성장호르몬 감소를 확인 후 유트로핀주를 최초 투여한 건으로, Somatropin 주사제 인정여부에 대해 심의했다.
위 사례에 대한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심의결과, 이 약제는 '투여 전에 시상하부 또는 뇌하수체 질환 등에 의한 2차적 성장호르몬 결핍증과 적어도 한 가지 이상의 다른 호르몬 결핍증(프로락틴 제외)이 진단되고 적절한 대체요법을 받고 있어야 요양급여로 인정'하나, 이 건은 다른 호르몬 결핍증이 확인되지 않아 요양급여로 인정하지 않았다.
이밖에 2017년 10월 진료심사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 세부 내용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www.hira.or.kr)>정보공개>경영공시>경영공시개요>진료심사평가위원회현황>심의사례공개)와 요양기관업무포털(
http://biz.hira.or.kr)>심사정보>정보방>공개심의사례(순번 204번))에서 조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