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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심평원 데이터,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수요자 맞춤형 데이터 제공 위해 추가적 데이터 연계 필요해"

과거부터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는 보건의료자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보건의료 관련 데이터 연계를 시작으로 정확한 현황 파악 · 진단과 정책 개발 등이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지난 1일 서울 양재 엘타워 매리골드홀에서 심사평가연구소 10주년 기념으로 개최된 심평포럼에서 '심평원 데이터 활용을 통한 의료자원 관리방안' 주제로 심평원 조수진 부연구위원이 발제를 맡았다.



의료자원은 보건의료체계의 구성요소로 인구집단에게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수단이다. 일반적으로 의료기관 · 시설, 의료장비, 인력 등으로 구분할 수 있으나 넓게 구분하면 의료기술, 보건의료지식 등이 포함된다.

조수진 부연구위원은 의료자원이 가지는 문제점으로 ▲병상 과잉공급, ▲병상이용률의 양극화, ▲장비 과잉공급, ▲중고 장비 비율, ▲의료자원 공급의 지역 간 격차, ▲의료 질 격차 등을 언급했다.

우리나라는 인구 천 명당 급성기 병상 수가 6.4병상으로, OECD 국가 중 2위이며, 인구 천 명당 요양 병상 수는 2011년 2.7병상에서 2016년 4.9병상으로 급증했다. 병상이용률은 평균 50~60% 수준이나 상급종합병원은 95% 수준으로 양극화를 보인다.

CT는 인구 백만 명당 37.1대, MRI는 25.7대로 두 장비 모두 OECD 평균을 뛰어넘는다. 병·의원 CT 보유비율은 65.5%인데 CT 중고 구입율은 병원 52%, 의원 45%로 상당수가 중고 장비를 보유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조 위원은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게 현재 모든 장비에 대해 동일한 수가를 적용하고 있다. 병·의원은 환자 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중고장비를 구입해야만 수익이 남는 구조이다."라고 설명했다.

입원병상, MRI, 간호사 등이 수도권, 대도시 쪽에 많이 분포돼 있는 등 의료자원 공급 또한, 지역 간 격차가 발생한다. 의료 질 격차도 심하다는 게 문제이다.

조 위원은 "성 · 연령 보정 사망비(2015)를 냈을 때 100~299병상을 보유한 종합병원의 사망비가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거주지 기준 위험도 보정 재입원비(2016)를 살펴보면 강원도 지역에서 재입원비가 높고 수도권은 낮은 것을 알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조 위원은 "의료자원에서 과다공급, 지역별 불균형적 공급, 의료기관 종별 지역별 질적 차이 등이 발생하는데, 이들이 환자에게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 살펴봐야 한다."라면서 슬관절 전치환술 환자와 CT 촬영 등 2가지 케이스를 제시했다.

슬관절 전치환술 환자 케이스의 경우 조 위원은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진단을 받고 약 두 달간 대기한 후 수술을 받는다. 보통 재활치료는 주변 요양기관 등에서 이뤄진다. 그래서 10일 정도로 입원일이 낮다. 수도권 관절전문병원의 경우는 대기시간이 길지 않고 다음 날 수술이 가능하다. 이 경우는 회전율이 꽤 좋기 때문에 병원에서 오래 머물지는 못하고 가능한 한 15일 이전에 요양병원에서 머문다. 지방 종합병원의 경우 병상이용률이 낮기 때문에 환자를 오래 붙잡아두는 경향이 강하다. 그래서 좀 더 길게 입원할 수 있다. 이 세 가지 케이스에서 무엇이 환자 중심적이며 무엇이 적정한지는 잘 모르겠다."라고 설명했다.

CT 촬영 케이스의 경우 조 위원은 "중고장비는 연차가 많이 늘어날수록 재촬영률이 높아진다. 그런데 CT는 방사선 노출과 연결되기 때문에 중요하다. 중고장비만 문제 되는 것이 아니다. 수가 조정 전 월평균 촬영 건수는 50만 건 정도였는데 인하 후에는 100만 건 정도로 두 배가 늘어났다.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에서 많이 늘어났는데, 수가 인하 전에는 두통 등의 가벼운 손상은 찍지 않았으나 수가 인하 후에는 찍는다. 불필요한 의료이용 양상이 일어나고 있다. 즉, 의료자원들이 환자 중심적이지 못하고 적절한 치료로 연결이 안 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의료자원 정책의 목적은 보건의료체계 내에서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를 수요에 맞춰 적정하게 공급하는 것으로, 세부적 목표로는 수급 적정화, 접근성 보장, 질적 수준 확보이다. 이 내용은 보건의료기본법에 포함돼 있다.

의료자원 정책 유형은 기획, 배분, 규제 등 크게 세 가지가 있다. 기획은 목표를 세우고 달성하기 위해 행정적 활동을 취하는 것, 배분은 자원을 잘 분배하는 것, 규제는 방침을 정해 특정 주체에 영향을 주는 것이며, 규제는 허가 · 인증, 질 통제, 보상과 관련돼 있다. 주로 '보상'이 건강보험 수가 및 인센티브와 관련돼 있고, 질 통제는 의료기관 질 인증 평가, 장비 품질 관리, 의료인력 보수교육 등과 관련돼 있다. 

의료자원을 명시한 주요 법률은 크게 포괄적, 지역, 특정인구집단, 의료인력, 의료장비 등 다섯 가지로 분류할 수 있고, '포괄적'으로는 시설, 인력, 장비 내용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 

현재 보건의료자원 기획 정책을 살펴보면 보건의료발전계획, 보건의료실태조사, 병상수급계획, 의료인수급계획, 응급의료기본계획 등이 있다. 그런데 보건의료발전계획의 경우 정책 미시행, 병상수급계획의 경우 행정적 조치 부재 등의 문제가 있으며, 정책 간 연계가 미흡하다는 것이 지적되고 있다.

보건의료자원 배분 정책의 문제점에 관해 조 위원은 "지역별 의료기관 질 변이가 크다는 것이 문제다. 상급종합병원 적정성 평가 결과 지역별 차이가 있다는 연구결과도 있었다."라고 설명했다.

보건의료자원 규제 정책은 크게 허가 · 인증, 질 통제, 보상으로 나뉘며, 허가 정책이 대부분으로 질 관리, 보상 정책과의 연계가 미흡하다는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조 위원은 "심평원에서 하는 것은 건강보험 요양급여 비용을 보상받기 위한 현황신고가 대표적이라 할 수 있다. 현황신고로 전체적인 보건의료자원 파악은 잘 이뤄지나 가장 기본적인 것을 충족시키고 했을 때만이며 문제는 질적 차이는 전혀 고려되고 있지 않다는 거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조 위원은 "데이터를 활용한 의료자원 관리는 어떻게 할 것인지를 봤을 때, 처음에 '지능정보를 어떻게 자원과 연계시킬까'를 고민했다. 지능정보는 AI 단계를 말하는 건데 현실적으로 의료자원을 놓고 봤을 때 아직은 AI까지도 못 미쳤다고 생각한다. 현재 지능정보기술이 준비 중이며, 사회적 파장이 큰 만큼 지능정보사회 중장기 종합대책(2017)이 세워져 있다."라면서, "데이터 활용 기반을 조성해야 하지 않나 싶다. 아직은 기반 마련을 위해 수가제도를 연계시켜야 한다고 본다면, 자원만 놓고 봤을 때 빅데이터 및 AI까지는 이르지 않았지만, 빅데이터를 우선해서 먼저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지능정보사회 중장기 종합대책에 따르면, 보건의료분야에서 지능정보사회 중장기 정책 방향은 ▲지능형 헬스케어 확산을 통한 고령화 대응 및 질병 예방, ▲나노바이오 기술과 정밀의료를 통한 개인별 맞춤형 진단 · 치료, ▲의료서비스의 지능정보화 인프라 구축, ▲정밀의료 등 고품질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데이터 활용기반 조성 등으로 조 위원은 환자맞춤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데이터 활용기반이 조성돼야 한다고 했다.

빅데이터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관해 2017년 IMF는 ▲the production of official statistic, ▲the forecasting of existing indicators, ▲answer 'new questions' and produce new indicators 등 세 가지로 정리했다.

보건의료자원의 양적 · 분포적 · 질적 균형을 이루기 위해서는 먼저 의료이용과 가격, 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자료, 의료 질 등 보건의료 관련 데이터베이스를 연계해, 보건의료자원 관리정책 개발을 위한 근거를 생산해야 한다. 이를 위해 수요자 맞춤 보건의료 자료 가공 및 지표 개발이 필요하다. 그리고 보건의료자원 관리정책 개발이 이뤄져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수요 예측과 적정 공급 모델 개발이 요구된다.

심평원이 현재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는 요양기관 현황신고자료, 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자료(보건의료자원 신고일원화 자료), 건강보험 · 자동차보험 청구자료,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 자료(의료 질) 등이 있다. 조 위원은 "이 데이터들은 연계돼 있지 않다. 수요자 맞춤형 데이터를 제공하기 위해 추가적인 데이터 연계가 필요하다."라고 했다.

조 위원은 "복지부 · 유관기관이 보유한 응급환자 진료정보망(NEDIS) 등의 데이터를 심평원 데이터와 연계해야 한다. 일원화하게 되면 행정적으로 편하며, 통합 데이터를 구축하는 게 필요하다고 본다."라고 했다.

조 위원은 "보건의료자원 관리를 위한 근거생산 · 지표 개발에서 대표적 사례가 2017년 보건의료실태조사로, 보건의료기본법 제55조에 있다. 실태조사는 5년 주기의 보건의료 수요 및 이용행태, 보건의료에 관한 인력, 시설 및 물자 등 보건의료 실태에 대한 전국적인 조사로, 진흥원 · 심평원이 공동수행했다. 실태조사에서는 의료자원공급 외 이용 · 결과 지표까지 포함해 총 79개 지표를 산출했다."라면서,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고 정책 활용할 수 있으며, 자료를 다운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돼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보건의료 정책결정자가 자료를 상시 확인할 수 있는 보건의료 모니터링 플랫폼 구축도 시도되고 있다. 조 위원은 "보건의료자원 수급 수준이 적정한지 판단할 수 있는 모델이 개발돼야 한다. 일본의 경우 해당 지역의 성, 연령별 인구, 병상 이용률, 유입 인구수 등을 고려해 지자체별로 기준병상 수가 과잉인지 부족인지 따져서 공공병원을 짓는 데 활용하고 있다.

의료자원 관리정책 개발과 관련해 실시간 데이터 활용과 자료 공개에 대해 조 위원은 "CT 설치를 예를 들면, 종합병원 미만의 의료기관은 시 200병상, 군 100병상 이상이 돼야 CT 설치가 가능하다. 만일 병상 수 미충족 기관은 다른 기관과 공동활용을 통해 100 또는 200병상 이상이어야 한다. 지자체 내 장비가 많이 설치된 경우, 지자체 외 인접 지역의 의료기관에 공동활용 동의를 구하고 있다. 지자체와 실시간 정보를 공유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그리고 CT가 많이 설치된 지역은 고성능 CT를 구입해 더 많이 촬영한다."라면서, "공급자들이 비싼 CT를 구입했기 때문에 불필요하게 많이 찍는다. 나중에 보정하고 보면 실질적인 수익률은 낮게 나온다. 이런 것들을 참조해 정책에 포함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지역 맞춤형 정책 개발이 필요하다고 했다. 조 위원은 "강원도의 경우 인구 천 명당 전체 입원 병상 수는 적은데 평균재원일 수는 많다. 전라도의 경우 전체 입원 병상 수가 많고 평균재원일수가 길다. 이렇게 각자 지역별로 다르기 때문에 맞춤형 정책이 개발 · 시행돼야 한다고 본다."라고 말했다.

결론적으로 조 위원은 ▲주요 보건의료자원 문제는 해결되지 못한 채 지속하고 있다면서, ▲보건의료 관련 데이터 연계를 시작으로 현황 파악 · 진단을 정확히 하고 정책을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다. 즉, 보건의료 모니터링, 보건의료 수요와 공급 예측, 기획 · 배분 · 규제 정책 개발 등이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끝으로 ▲의료자원 정책 개발을 위한 데이터 기반 마련, 데이터 공유와 분석을 통한 논의의 장 조성, 건강보험 정책과의 연계 노력 등이 필요하다고 했다.

조 위원은 "심평원과 학계, 연구자들과 공동으로 의료자원 관리 방안을 만들어가는 것이 필요하다. 심평원은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고, 이를 연계 ·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계속 구축하고 있다. 의료자원을 일방향으로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공유 · 분석을 통해 논의의 장을 조성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