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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보건복지종사자 처우개선에 '75억 원' 확보돼

윤소하 의원, "향후 종사자 처우 개선 및 노동권 보호에 주력할 것"

6일 통과된 64조 원의 보건복지부 예산 중 간호인력확충 실습교육 지원에 30억, 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 지원에 820억 등의 예산이 확보됐으며, 보건의료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사업 31억 등이 감액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윤소하 의원(정의당,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요구로 6일 증액된 보건복지 분야 종사자 처우 개선 예산은 장애아 통합보육교사 3억 1천 8백만 원, 어린이집 평가 인증 운영 현장관찰자 처우개선 1억 2천 5백만 원, 노인돌봄서비스 종사자 처우개선 및 생활관리사 주휴수당 63억 9천 8백만 원, 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 인건비 및 처우개선 2억 3천만 원, 국립정신건강센터 및 4개 국립병원의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 조사원인건비(정규직제) 확보 등이다. 



윤 의원은 보건 · 복지의 영역이 민생과 밀접하게 연관돼 있어 국민에게 끼치는 영향이 높음에도 해당 종사자들의 처우가 매우 열악한 것에 착목해, 국정감사 및 2018회계연도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줄곧 종사자 처우개선과 정규직화를 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윤 의원은 "종사자 처우개선 및 정규직화 예산은 더욱 증액돼야 하며 관련 법 개정, 제도개선 및 예산 확충을 지속적으로 요구할 것"이라면서, "전반적인 복지예산과 관련해서는 아동수당의 경우 전체 아동에 대한 모든 아동에 대한 지급이 아니라 소득 90%에게만 지급하기로 한 것은 매우 유감이다. 교섭단체 간 졸속 합의로 불필요한 행정비용 부담이 발생하게 됐고, 보편적 수당이라는 본래의 취지가 퇴색됐고, 소득계층 간 불화의 여지가 커졌다."라고 말했다.

이어서 "하지만 아동수당이라는 새로운 제도가 도입된 것은 의미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를 시작으로 아동의 권리 보장이 더욱 강화되기를 기대한다. 기초연금과 장애인연금 증액도 환영한다. 다만, 노인, 장애인의 높은 빈곤율을 고려한다면 시행시기를 앞당겨도 모자랄 상황에 정부안보다 늦춘 점은 이해하기 어렵다."라고 말했다.

윤 의원은 "가장 큰 문제는 건강보험 가입자 지원 예산 2,200억 원이 감액된 것"이라면서, "건강 보장성 강화를 전면에 내세우고 있는 정부의 정책 방향과 역행하는 것이며 현재도 법정 지원율에 못 미쳐 2조 448억 원의 미지급금이 있는 상황에서 그나마 증액된 예산을 감액하다니 어처구니가 없다. 이는 교섭단체 원내대표-정책위 의장으로 구성된 이른바 '소소위'에서 정략적으로 합의할 사안이 아니다. 최악의 예산 편성이라 할 수 있다. 이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의원은 진행에 문제 발생 소지가 있는 사업은 감액을 통해 보완을 요구했다. 대표적으로 보건의료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사업 예산 중 31억 3천만 원을 감액해 사업을 더 신중하게 추진하도록 했다. 해당 사업은 국민 개인의 의료정보를 하나의 플랫폼으로 집적하는 사업으로 민감한 개인정보가 의료보험사 등 민간 회사로 유출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 지적됐다. 윤 의원은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감시를 늦추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윤 의원은 "복지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필요하다. 소요 재정을 둘러싼 논쟁은 계속될 것이다. 사회복지목적세 도입을 통하여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재원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라면서,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일자리 정책의 핵심은 일자리 숫자보다 노동자의 처우개선과 고용안정, 노동권 보장에 있다. 이번 2018회계연도 예산에서 복지종사자들의 예산 반영이 비록 미흡하지만 첫발을 내딛는데 의미가 있었다고 본다. 앞으로 관련 예산확충과 제도개선의 요구를 지속적으로 해갈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