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한약(첩약) 건강보험 급여를 시행하는 법안이 여 · 야 국회의원들의 참여로 발의됐다.
양승조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을 비롯한 10인의 여 · 야 국회의원들이 지난 18일 '건강보험공단은 65세 이상의 노인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한약(첩약)에 관해 보험급여를 실시하도록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대한한의사협회가 19일 전했다.
법안 발의에 참여한 여 · 야 국회의원들은 제안이유를 통해 "2015년 현재, 우리나라의 노인 인구는 약 678만 명으로 2010년에 비해 25.1%나 증가했으며, 향후 더 빠른 속도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며, "하지만 노인들이 양약보다 한약을 더 선호하지만 한약은 거의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대부분의 한약 비용을 자비로 부담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여 · 야 국회의원들은 "65세 이상 노인분들이 치료 기회를 상실하여 사회생활을 정상적으로 영위하지 못한다면 장기적으로 국가적으로 더 큰 의료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따라서 노인의 질병을 치료하는 데 효과가 우수한 한방 의료서비스인 한약(첩약)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며 한약(첩약) 보험급여의 당위성을 설명했다.
특히 여 · 야 국회의원들은 65세 이상 노인에게 한약(첩약)에 대한 보험급여를 시행함으로써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을 확대하고, 질병치료 효과로 질병이환율 감소시켜 의료비 절감 및 노인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며 나아가 노인의 건강증진과 보건복지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와 관련해 대한한의사협회는 "한약(첩약) 건강보험 급여화는 국민의 진료선택권 보장과 편의성을 증진하고 한약에 대한 경제적 부담도 크게 경감시키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말하고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에서 여 · 야 국회의원들이 뜻을 모아 65세 이상 어르신의 한약(첩약) 건강보험 급여화 관련 법안을 발의한 것에 대하여 진심으로 환영한다."고 말했다.
또한, 대한한의사협회는 "이번에 발의된 법안은 향후 한약(첩약) 건강보험 적용을 대한민국 모든 국민으로 확대할 수 있는 소중한 단초가 된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고 의미를 부여하고, "국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해당 법안이 조속히 입법될 수 있도록 한의계의 모든 역량을 집중시켜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대한한의사협회는 지난 11월 65세 이상 어르신을 위한 한약(첩약) 보험급여 시행 여부를 묻는 전 회원 찬반 투표를 시행했으며, 개표 결과 78.23%라는 압도적인 찬성으로 해당 사안을 협회 차원의 중점 추진 사업으로 결정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