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목동병원 미숙아 사망과 관련해 정부의 현안보고가 이뤄졌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19일 오후 2시 임시회를 개회해 총 46개의 안건을 심사하고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 관련 현안 보고'를 상정했다.
전체회의에서 대안가결된 안건은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위원장),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위원장),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위원장),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위원장),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위원장),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위원장),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위원장),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위원장) 등이다.
수정가결된 안건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안(정부),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희 의원 대표발의),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법 일부개정법률안(전혜숙 의원 대표발의) 등이다.
위원회안가결은 4건으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위원장),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위원장),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위원장), 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위원장) 등이다.

한편, 이날 임시회에서 보고된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사건'과 관련해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세상에 나와 제대로 꽃피우지 못하고 명을 달리한 신생아들의 명복을 빌고, 눈물로 밤 지새울 부모님들께 심심한 위로를 드린다."라면서, 지난 16일 이대목동병원서 발생한 신생아 사망 관련 현안과 대응사항에 대해 "16일 21시부터 22시경 이대목동병원 중환자실 입원 중이던 신생아들이 심정지로 순차적으로 사망했다. 사망 원인에 대해서는 현재 국과수, 질본, 서울시 등 보건당국이 조사 중이다. 무엇이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시간이 걸리더라도 정확히 원인 규명하고 조사 결과는 나오는 대로 투명하게 국민에게 공개하겠다."라고 말했다.
박 장관은 "신생아 중환자실에서 함께 입원 중이던 신생아 12명의 퇴원 및 전원조치를 완료했다. 신생아 12명에 대해서는 안전을 확신할 때까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겠다. 이런 사건이 재발하지 않게 전국 모든 신생아 중환자실에 대해 긴급 실태점검을 실시하고 사망원인이 규명되면 철저한 재발방지책을 마련하겠다. 다시 한 번 유가족분들께 깊은 조의를 표한다."라고 전했다.
보건복지부 · 질병관리본부는 ▲사망원인 및 감염경로에 대한 분석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감염경로 역학조사와 함께 ▲의료진과 전원 · 퇴원 환아 관리를 통해 추가 감염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며, ▲역학조사 및 경찰수사 결과(경찰수사 착수)에 따라 의료인 · 관련기관 처분을 검토하고 재발방지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했다. 또한, ▲12월 말 환자안전사고 예방 및 재발방지를 위해 환자안전종합계획 수립 등 환자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신생아 중환자실 실태점검을 통해 개선 및 지원방안을 강구하고, 의료관련 감염 관리실태 점검 · 조사를 추진하며, ▲신생아중환자실 실태점검을 통해서 개선 및 지원방안을 강구할 것임을 전했다.
구체적으로는 ▲의무기록 분석, 부검 검체, 신생아중환자실 환경검체 및 조제약품 검사 결과 등을 확인해 감염병 관련 역학적 연관성을 분석하고, ▲전원 및 퇴원 환아(12명)에 대한 대변검사, 신생아 중환자실 출입 의료진에 대한 검사 등을 통해 감염경로 및 감염원을 분석할 계획이며, ▲항생제내성균 감염이 의심되는 점을 감안해 환아가 전원한 의료기관 내 감염관리를 강화하여, 추후 검사 결과를 반영해 치료하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또한, ▲전원 및 퇴원 환아에 대한 지속적인 건강상태 모니터링과 ▲유가족 심리·법률상담 및 분쟁조정 절차에 의한 피해구제 지원, ▲환자안전사고 자율보고, 주의경보 발령 등 환류, 환자안전기준 및 안전지표 개발·보급, 환자 중심의 환자안전문화 조성 등 추진, ▲의료관련감염 관리실태 점검·조사 추진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