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남의사회충남의사회(회장 박상문)가 금일 만 65세 노인들에 관하여 한약(첩약)을 보험급여를 실시하도록 하는 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양승조 의원실에 ‘노인이 양약보다 한약을 더 선호한다는 합리적인 근거’ 등 3개 사항에 대해 공개 질의했다고 20일 밝혔다.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양승조 의원이 65세 이상 노인에게 투약하는 한약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도록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지난 18일 대표발의 했다.
이에 충남의사회는 “지역에서 노인환자치료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충남의사회원들은 제안이유에 담긴 의원실의 주장에 분노와 경악을 금할 수 없다.”고 했다.
충남의사회가 공개질의한 3개 사항은 ▲노인들이 양약보다 한약을 더 선호한다는 합리적인 근거 ▲65세 이상 노인은 소아와 마찬가지로 일반적인 젊은 사람보다 신체기능이 저하돼 있어 약물의 독성에 더 취약하기 때문에 부작용이 더 쉽게 발생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인의 질병을 치료하는데 한약이 효과가 우수하다고 주장한 근거 ▲현재 일부 한약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있는 상황에서, 다수 한약에 대해 종류별로 각각의 안전성 및 유효성을 검증하지 않고 한약의 종류에 관계없이 무작정 건강보험을 적용해 급여화하겠다는 주장이 국민건강수호에 타당한지? 타당하지 않다면 법안철회의 의지는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람 이다.
박상문 충남의사회장은 “오는 28일(목)에 도의사회 및 도내 시․군의사회 확대 간부회의를 개최하여 26일(화)까지 요구한 답신을 검토한 후 향후 대응계획을 수립하겠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