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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미숙아 사망 사건, 의료계 자성해야

"환자안전 위협 및 기본적 의료 질 충족 못 하는 의료기관, 유지될 필요 전혀 없어"

이번 신생아 집단 사망사건과 관련해 의료계 내부 자성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고 있다고 지적됐다.

21일 건강세상네트워크가 지난 16일 발생한 이대목동병원 미숙아 사망사건과 관련해 '병원감염 감시체계 강화하고 의료기관 퇴출 기전 마련해야 한다.'라는 성명을 발표하며 이와 같이 지적했다.

건강세상네트워크는 이대목동병원 중환자실에서 집중치료를 받고 있던 신생아 4명이 1시간 20여 분 사이에 모두 사망한 이번 사건은 근본적으로 환자안전을 위협하는 왜곡된 관리체계에 기인한 것이라고 판단되며, 원인 규명에 따른 책임소재를 분명히 해야 한다고 했다.

먼저 신생아 사망 보고 등에 있어 병원의 대응방식은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했다.

이대목동병원이 신생아 4명이 동시다발적으로 사망한 상황에서 사건의 심각성을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관할 보건소에 신생아 사망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면서, 이번 사건은 병원이 아닌 신생아 보호자가 경찰서에 직접 사망사실을 신고한 것에서 촉발된 것이었다고 지적했다. 

건강세상네트워크는 "사건 발생일 16일 밤 11시경에 병원이 아닌 보호자가 경찰서에 신고했고, 보건소 신고도 병원이 아닌 경찰이 한 것으로 드러났다. 17일 새벽 1시경 경찰은 관련 사건에 대한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보건소에 연락했으며, 신생아 사망사실을 인지한 보건소가 병원에 유선 연락을 하자 그제야 병원은 신생아 사망 사실을 확인해 줬다. 의료기관으로써 심각한 의료사고나 감염병이 발생하면 의료기관은 의무적으로 보건소에 역학조사요청을 해야 한다."고 설명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이대목동병원은 보건소에 즉각 보고하지 않았고 오히려 17일 새벽 1시경 보건소에 보고했다고 거짓 해명했다. 이러한 병원의 응대 방식을 보았을 때 신생아 보호자가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다면 병원이 신생아 사망 사건을 축소, 은폐했을 개연성도 있었다고 판단된다."라고 했다.

그다음으로 병원 감염관리에 대한 책임 문제를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했다. 

건강세상네트워크는 현재 신생아 사망이 의료과실 또는 병원감염에 기인했을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는 상황에서, 사망한 신생아 4명 중 3명이 모두 항생제 내성균인 '시트로박터프룬디'에 감염된 것으로 보고됐고, 유전자 분석결과 염기서열이 일치한다는 결과가 나온 것과 관련해, 이 같은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이대목동병원은 병원 내 감염관리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했다.

이어서 지난 6월 22일부터 시행된 '의료기관 사용 기구 및 물품 소독 지침'이 현재 있기는 하나 멸균 및 소독방법 등에 대한 내용은 많이 부실한 편이고, 미국과는 달리 일회용품 및 재사용 의료기기에 대한 분류체계도 없고 처리 및 재사용 기준도 없다면서, 그나마 있는 소독지침도 처벌규정이 없어 의무가 아니라 권고수준에 그치고 있는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질병관리본부가 2016년 7월부터 2017년 6월까지 전국 193개 병원의 중환자실을 대상으로 조사한 감염사례는 무려 3989건에 달했는데, 이는 병원 내 감염관리가 안 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고 했다.

건강세상네트워크는 "이와 같은 실태라면, 병원감염관리 체계에 문제점이 있다고 봐야 하며 이대목동병원의 문제로만 국한될 사항도 아니다. 전체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병원감염관리실태를 재점검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한편, 이대목동병원의 병원위생관리 및 감염관리소홀에 대한 증언이 쏟아지고 있고, 병원 내 감염사고가 이번이 처음이 아닌 사실을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나 "이대목동병원은 2014년 의료기관평가에서 감염관리분야 '우수' 평가를 받았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인증이 현장의 실태를 반영한 신뢰할 만한 평가가 아니라는 점이 분명해진다. 정부 관리하에 있는 의료기관인증평가의 실효성에 대해서는 근본적인 의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면서, 무엇보다, 평가 및 인증절차와 체계에 대한 점검과 함께 세부평가결과에 대한 공개가 필요하다고 했다. 

건강세상네트워크는 "현재 의료기관평가인증은 복지부가 민간기관인 의료기관평가인증원에 위탁하여 실시하고 있고 복지부가 인증마크를 부여하고 있다. 그런데 의료기관 평가인증에 참여하는 조사위원의 대부분이 의료인이고 나머지는 의료계 종사자들로 구성이 되어 있다. 의료계 등 공급자 편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구조로 평가 및 인증의 공정성에 부합할 수 있는 위원구성인지는 따져 보아야 한다. 신생아 사망원인이 병원감염으로 최종 확인된다면 복지부는 의료기관인증평가제도에 대한 총체적 책임을 면할 수 없을 것이다. 의료기관평가인증원 또한 평가인증절차와 기준에 대한 책임을 분명히 져야 한다."라고 했다.

끝으로 "이번 신생아 집단 사망사건에 따른 병원감염의 문제가 부각되는 상황이나 의료인의 부주의 등 병원감염 실태에 대한 의료계 내부 자성의 목소리는 들리지 않고 있다. 반면, 상급종합병원 중환자실에 대한 정부지원과 인프라 부족이 감염사고의 근본 원인이라며 이번 사안의 핵심을 호도하고 있는데 이는 문제라고 판단한다. 환자안전을 위협하고 기본적인 의료의 질도 충족하지 못 하는 의료기관은 유지될 필요성이 전혀 없다."라고 했다.

건강세상네트워크는 "이번 기회에 실효성 있는 병원인증평가 도입 등 의료기관 외부감시체계를 보다 강화하고, 공급자 보상도 의료기관 질적 수준에 따른 패널티 적용을 제도화해야 한다. 또한, 병원 퇴출 기전도 반드시 마련될 필요가 있다."라면서, "빈번한 의료사고가 감지되거나 의료인의 부주의 등 기본적인 질적 수준도 충족하지 못하는 병원에게 공적재정인 건강보험재정을 투입할 이유는 전혀 없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