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08 (일)

  • 구름많음동두천 20.9℃
  • 구름조금강릉 22.7℃
  • 흐림서울 21.7℃
  • 맑음대전 24.6℃
  • 맑음대구 25.7℃
  • 구름조금울산 23.8℃
  • 맑음광주 23.4℃
  • 구름조금부산 25.1℃
  • 맑음고창 23.7℃
  • 구름많음제주 23.0℃
  • 구름많음강화 21.1℃
  • 구름조금보은 22.0℃
  • 맑음금산 23.5℃
  • 구름조금강진군 24.4℃
  • 구름조금경주시 25.0℃
  • 구름조금거제 24.9℃
기상청 제공

기관/단체

서울시醫, 65세 이상 노인 한약 보험 건보법 개정 '반대'

"한약은 표준화도 되어 있지 않고 성분도 불분명"

서울특별시의사회(회장 김숙희)는 양승조 의원이 지난 18일 대표발의한 65세 이상 노인에게 첩약을 보험급여토록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반대하는 성명서를 26일 발표했다.

성명서에 서 주요 반대 이유로 ▲한약에 대한 안전성 미보장약물 중복 복용에 의한 심각한 부작용 우려, ▲65세 이상 노인의 한약 선호 근거 빈약, ▲한약을 이용하지 않는 국민들에 대한 역차별, ▲국민건강 보험 추가 재정 소요에 대한 조사 필요 등을 들었다.

그러면서 서울시의사회는 성명에서 "노인들은 다양한 만성질환으로 지금도 약물 과다복용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약물은 질병 치료를 위해 적절한 용량으로 꼭 필요한 경우에만 복용하는 것이지,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복용하는 식품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서울시의사회는 "노인들의 건강을 증진시키고 생명을 지켜주기 위해서는 오히려 과다 약물 복용을 감시하고 만성질환을 예방하기 위한 교육에 재원을 투입해야 한다. 약물에 대한 구매 부담을 줄여주는 것 보다 만성질환에 대한 예방교육을 통해 약물에 의존하지 않는 삶에 대한 것에 더 신경을 써야 한다."고 제안했다.

성명서 전문은 아래와 같다.

성 명 서

양승조 의원 등이 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65세 이상 노인의 한약(첩약)에 대해 보험급여를 적용한다는 내용이다.

서울특별시의사회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법률안 개정에 반대한다.

첫째, 한약에 대한 안정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한약의 재료에 대해서는 성분 분석도 되어있지 않고, 식자재에도 있는 원산지 표기 의무도 없는 실정이다. 어느 나라에서 어떻게 생산되었는지 모르는 재료로 만든 한약을 노인들에게 제공하는 것이 과연 국민 건강을 위한 일인가? 한약 재료의 안정성부터 보장해야 할 것이다.

둘째, 약물 복용의 심각한 부작용을 우려한다.

통계에 의하면 한방을 이용하는 국민의 97.6%는 의과 진료도 보고 있다. 동일한 만성질환에 대해 의과와 한방에서 각각 처방된 약물이 중복될 경우 노인들에게 심각한 약물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

셋째, 노인들이 한약을 선호한다는 근거가 없다.

법률안에 노인들이 의과 약물보다 한약을 선호한다고 하는데 이는 어떤 근거로 나온 것인지 객관적인 데이터로 밝혀야 할 것이다. 건강보험의 큰 정책 방향이 될 수 있는 법안을 단순히 한의사들의 주장을 인용하여 발의했을 것이라고는 믿고 싶지 않다.

넷째, 한방을 이용하지 않는 국민에 대한 역차별이다.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의 발표(2015)를 보면 한방외래를 이용한 국민의 비율은 2013년 14.8% 밖에 되지 않는다. 나머지 85%의 국민은 동일하게 건강보험료를 내면서 이용하지도 않는 한방 진료에 대한 부담을 지게 되는 것이다.

다섯째, 추가 재정 소요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

자동차보험에서 한방 진료비 증가율이 8.6배에 달하고, 건강보험에서는 16배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한약을 급여화 할 경우 한약 비용과 함께 한방 진료비도 함께 증가할 것이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추가 재정 소요는 조사하였는지, 재정 확보 대책은 있는지 밝혀야 할 것이다.

노인들은 다양한 만성질환으로 지금도 약물 과다복용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약물은 질병 치료를 위해 적절한 용량으로 꼭 필요한 경우에만 복용하는 것이지,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복용하는 식품이 아니다. 노인들의 건강을 증진시키고 생명을 지켜주기 위해서는 오히려 과다 약물 복용을 감시하고 만성질환을 예방하기 위한 교육에 재원을 투입해야 한다. 국가가 국민들에게 표준화도 되어 있지 않고 성분도 불분명한 한약을 권하는 입법은 자제되어야 할 것이다. 

2017. 12. 26 서울특별시의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