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석해균 선장 미지급 치료비를 예비비로 지원하는 내용의 ‘석해균 선장 치료비 지원방안’, ‘2017년도 일반회계 일반예비비 지출안’이 12월 2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2011년 ‘아덴만의 여명’ 작전 때 구조 활동을 하다 소말리아 해적에게 총상을 입은 석해균 선장은 민간의료기관이 치료하였다.
하지만 ‘선원법’에 따라 치료비를 지불해야 할 석해균 선장 소속의 해운회사가 당시 기업회생절차 진행으로 치료비를 지급하지 못해, 치료를 맡은 민간의료기관이 미지급 치료비 1억 6,700만원을 결손 처분한 바 있다.
이에 26일 열린 국무회의에서는 ▲석해균 선장이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국가가 진행한 군사 작전에서 구조 활동을 벌이다 부상을 입었고, ▲국가를 대신하여 국민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 최선을 다해 치료한 해당 의료기관의 헌신 등을 고려하여 ▲국가적 차원에서 해당 미지급 치료비를 예비비에서 지원하기로 결정하였다.
정부는 “비록 늦었지만, 이번 치료비 지원을 통해 국가가 해야 할 일을 대신 수행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한 손실을 국가가 책임진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이고, 공공의료에 대한 국가 책임성 강화의 계기도 마련될 것으로 기대 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