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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메디포뉴스 선정, 의료계 10대 뉴스 下

거듭 지체되는 의료전달체계 개선 권고문,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 시행 1년

◆ 보건복지부, 의료전달체계 개선 권고문 논의 거듭

메르스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 중 하나인 의료전달체계 개선을 위해 보건복지부는 정부 · 의료계 · 학계 ·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의료전달체계 개선 협의체를 마련하고, 지난해 1월 15일 첫 회의를 시작했다. 총 14차 회의를 통해 마련된 의료전달체계 개선 권고문 초안은 금년 11월 25일대한의사협회 보험위원회에서 공개된 후 이슈가 됐다. 



의료전달체계 개선이 그간 종별에서 기능별로 바뀌는 내용을 담은 권고문에 대해 병원계 개원외과계단체 등이 이견을 내면서 논의에 논의를 거듭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지난 12월 7일 외과계 개원의사단체의 모 회장은 "당초 소위에서 자구수정과 문구수정을 마친 후 보건복지부가 12월 중순쯤 권고문을 발표할 예정이었지만 더 늦어질 것으로 보인다. 권고문 발표가 올해를 넘길 수도 있다."라고 했다.

협의체 첫 회의 당시 정진엽 장관은 "의료전달체계 개선은 최우선 보건의료정책과제 중 하나다. 협의체에서 논의되는 과제가 실행력을 가지도록 법령 개정, 수가 개편 등 필요한 조치를 뒷받침할 것이다."라고 했었다. 하지만 보건복지부는 첫 회의 이후 보도자료를 내지 않았고, 대한의사협회는 논의 과정을 대외비로 하고 진행 중인 내용을 시도의사회장들에게 알리는 수준에 그쳤다. 한편, 국민을 대변하는 시민단체는 지난해와 달리 금년 들어 이렇다 할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 북한병사 귀순과 중증외상센터

지난 11월 13일 북한군 병사가 JSA 지역 군사분계선을 넘어 귀순하는 도중 북측으로부터 총격을 받아 중증외상을 입고 아주대병원 권역외상센터로 긴급후송됐다. 이 사건으로 예산 삭감, 상대적 저임금, 과중한 업무량, 근무 스트레스, 인력부족 등 외상센터의 현황과 문제점들이 지적되면서 비판의 목소리가 잇따르자 지난 1일 여야는 권역외상센터 예산을 대폭 증액하기로 합의했고, 5일 201억 원이 증액된 601억 원 예산이 확정됐다.

한편, 7일 박인숙 의원 주최 국회 정책간담회에서 보건복지부 권준욱 공공보건정책관은 "전북대병원과 전남대병원에서 문제가 발생해 권역센터 지정이 취소됐었고, 을지대병원에는 보조금이 중단됐었다. 아주대학교병원과 같이 열심히 하는 곳에 예산을 배정하겠다."라고 했다. 



대한외상학회 박찬용 총무이사는 "외상센터에서 인력 수급을 못 하고 있다. 외상외과는 3D 안에서도 3D이며, 한편에서는 4D라고 자조적 목소리가 나온다. 이렇게 현재 운영되는 센터에서도 인력 못 채우고 있는데 개소를 준비하는 센터는 더 심각하다."라면서, "또, 다른 병원에 들렀다가 오는 환자들이 많다. 개소 병원에서도 절반 이상의 환자가 그랬다. 아주 급한 상황이 아니고서는 너무 많은 수의 환자가 들렀다가 온다. 이송체계에 허점이 있다."라고 지적했다.

◆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허용 법안 잇달아 발의

지난 9월 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명연 의원(자유한국당)이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한의사가 관리 · 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데 이어, 9월 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인재근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1인이 한의사가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이에 9월 6일 대한의사협회는 '우리나라 면허체계를 부정하고 무면허의료행위를 조장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즉각 철회하라'라는 성명을 시작으로,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허용 법안과 관련해 수많은 반대 성명서들이 발표됐다. 또한,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 비상대책위원회는 10월 13일 김명연 의원 안산사무실 앞에서, 20일에는인재근 의원 서울 도봉갑 지역사무소 앞에서 한의사 현대의료기 허용 입법에 항의하는 규탄집회를 열었다.



반면, 한의계 측은 한의사 엑스레이 허용 법률안을 적극적으로 지지하며, 9월 8일 '국민적 요구에 따른 국회의 정당한 입법활동 마저 방해하는 양의사협회의 부당한 행태를 강력히 규탄한다!'라는 성명서를 시작으로 발의를 반대하는 의료계를 비난했다. 

지난 11월 23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보건복지부 권덕철 차관의 보고를 받은 후 의한정 협의체를 구성하여 논의하라는 대안을 제시했다. 하지만 의협 비대위는 12월 5일 성명을 발표하며 한방 의과의료기기 사용 허용 문제는 협의의 대상이 아님을 거듭 강조했다. 

◆ 교육부의 서남의대 폐쇄조치

지난 11월 17일 교육부가 서남대학교 폐쇄 명령 및 학교법인 서남학원 해산 명령을 행정 예고했고, 12월 8일 청문 등의 절차를 거쳐 지난 13일 학교법인 서남학원에 대한 해산 명령 처분과 학교폐쇄일을 공고했다. 이로써 2018년 2월 28일 서남의대의 최종 폐쇄조치가 이뤄졌다. 

서남의대 폐교 문제가 본격적으로 불거지기 시작한 것은 지난 2010년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에 서남대가 지정되면서부터이다. 서남대는 국내 유일 6년 연속 재정지원제한 대학으로 선정돼, 폐교와 정상화 방안 등이 지속적으로 거론돼왔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서남대 설립자 이홍하가 2013년 교비 횡령 혐의로 구속됐고, 서남대에서 330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대법원으로부터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교육부는 지난 13일 보도자료를 통해 폐교가 결정됨에 따라 의대 재학생들은 대학 간 협의를 거쳐 전북대 · 원광대 등 전북 지역 의과대학으로 정원 외 특별 편입되며, 해당 지역 대학에 편입 가능한 동일 · 유사학과가 없거나 수용 가능 인원이 부족할 경우 지역을 확대해 편입 조치가 이뤄지게 된다고 밝혔다. 또 "서남대는 고등교육기관으로서 학생들의 기본적인 학습권조차 보장해 주지 못하는 등 교육의 질을 보장할 수 없는 한계 상황에 직면했으며, 제3의 재정기여자 영입을 통한 정상화 방안도 실현하지 못해 폐쇄 절차를 진행하게 되었다."라고 했다.

◆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 시행 1년

보건복지부는 2015년 11월 발생한 다나의원 C형간염 집단감염 사태 후속 조치로 의료인의 면허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비도덕적 진료행위 유형을 구체화하고 처벌 기준을 강화했다. 이에 의료계는 지난 2016년 11월 21일 '대한의사협회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을 경기도 · 광주 · 울산 지역에 한정해 진행했다. 당시 의료계 일각에서는 5호담당제라며 반대와 우려를 표명했다.

1차로 진행한 시범사업에서 자율규제 건수가 부족하자 복지부와 의협은 협의를 통해 6개월을 연장키로 했다.이에 의료계는 회원 보호 목적과 의사면허관리권을 가져오기 위한 첫 시발점으로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을 현재까지 수행 중이다. 이와 관련 경기도의사회 현병기 회장은 "지나고 보니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은 옳았다."라고 했다.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 권근용 사무관은 11월 30일 개최된 토론회에서 "당초 우려와 달리 의사협회의 전문가평가제는 ▲객관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앞으로 ▲전문가평가제의 대상과 지역을 더 확대하는 한편 ▲재정적 지원을 위한 근거도 연구하고자 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