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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의원

내년 병원계 관련해서는 어떤 입법 활동이?

비급여 보고의무화, 사법경찰 의료로 확대, 원본‧수정본 보존 등

“문케어의 시행과 관련, 정책의 대부분은 건정심의 결정이나 보건복지부 장관의 고시 등에 의해 구현되겠지만, 내년에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관련 법률의 개정이 예상된다.”

김선욱 변호사(법무법인 세승)가 병원 겨울호에 ‘올 한해 병원계 주요입법 동향과 대응, 내년 전망’이라는 법률칼럼을 기고문에서 이같이 전망했다.

김 변호사는 “아직 확정적인 안이 발표되지 않아 현 시점에서 어느 정도의 입법 개정이 이루어질지는 예측하기 어렵다. 최근 민주당 국회의원이 발의한 비급여진료를 행하는 의료기관에게 연 2회에 걸쳐 그 내역을 보고하도록 하는 것을 의무화 한 법안 등이 간접적으로 문케어에 수반되는 입법안이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의료계의 반발을 예상했다.

김 변호사는 “의료계는 정치적 시위 등 물리력 행사 이외에도 과거 헌법재판소 결정례 등을 근거로 관련 입법이나 고시에 대한 위헌소송 등의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 정치적 법적 다툼이 예상된다.”고 했다.

의료법 개정에서는 ▲진료기록부 원본 수정본 보존 ▲부대사업 축소 ▲과징금 상한액 10억 ▲1주 보유시 거래 금지 등이 이슈별로 진행될 것으로도 전망했다.

김 변호사는 “진료기록부 등 추가기재‧수정 시 원본 및 수정본을 함께 보존하는 것을 의무화한 의료법 개정안이 계류 중에 있다. 환자가 진료기록 사본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 원본 및 수정본 모두 열람‧교부해야 하고 위반 시 500만원 이하 벌금형을 처하게 하는 법안이다.”라고 했다,

김 변호사는 “의료법인과 관련해서는 의료법인의 부대사업을 축소해 목욕장업 숙박업 여행업 외국인환자유치업 의원임대업(의료관광호텔 내) 등을 제외하고, 상법상 회사 출자 및 지분소유를 금지하자는 법안이 제기돼 있다.”고 했다.

김 변호사는 “의료법상 의료기관 업무정지처분을 과징금으로 대체가 가능한데 현재의 과징금 상한액 5,000만원 이하를 10억원 이하로 대폭 상향 조정하자는 입법안도 제출돼 있다.”고 했다.

김 변호사는 “의료기관 개설자 등이 의약품 도매상(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단 1주나 지분을 조금이라도 가지고 있는 경우, 그 의약품 도매상은 해당 의료기관이나 약국에 직접 또는 다른 의약품 도매상을 통해 의약품 판매 금지를 골자로 하는 약사법 개정안도 나와 있다.”고 했다.

병원계를 규제하는 정부 발의 법안도 있다.

김 변호사는 “정부가 발의한 사법경찰직무법 개정안도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현재는 공중위생단속 사무나 약사법 위반에 한정된 영역을 대상으로 하나 ‘의료법’ 단속도 가능하도록 직무수행 범위를 넓히고, 보건복지부 이외에 그 소속기관까지도 것이다.”라고 전제했다.

그러면서 김 변호사는 “위 개정안만을 가지고는 공단이나 심평원 직원의 사법경찰관 역할이 부여된 것이다. 하지만 논의는 꾸준히 재기되고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