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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심평원, 11월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심의사례 공개

조혈모세포이식 요양급여대상 인정여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2017년 11월 진료심사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 '조혈모세포이식 요양급여대상 인정여부'에 대해 29일 홈페이지에 공개한다고 전했다.

이번에 공개된 심의사례는 조혈모세포이식 요양급여대상으로 결정된 227건 및 비승인(선별급여)으로 결정된 76건 등에 대한 심의결과다.

비승인 결정이란 비승인 조혈모세포이식 환자가 이식과 직접 관련된 진료기간에 발생한 요양급여 비용의 100분의 100에 해당하는 비용을 본인이 부담했으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에 따라 2014년 12월부터는 100분의 50만 본인이 부담토록 경감된 것을 말한다.



비승인으로 결정된 심의사례 중에는 ▲동종조혈모세포이식은 급성골수성백혈병 상병에 연령초과 혹은 혈액학적 완전 관해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 ▲골수형성이상증후군 상병에 2차 동종이식 예정이거나 조직형 검사 결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 ▲비호지킨 림프종 상병에 항암화학요법 후 부분반응 이상이 확인되지 않거나 2차 반일치이식(조직형 검사 결과 HLA A, B, C, DR형의 2~4 loci 불일치하는 경우)의 경우, ▲제대혈조혈모세포이식은 급성림프모구백혈병 상병에 혈액학적 완전관해 상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 ▲자가조혈모세포이식은 비호지킨 림프종 상병에 항암화학요법 후 부분반응 이상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 ▲다발골수종 상병에 연령초과 되거나 IMWG(International Myeloma Working Group, 국제골수종연구그룹)에서 제시한 진단기준을 만족하지 않은 경우, ▲골육종(Osteosarcoma) 상병에 2차 자가이식 예정인 경우, ▲윌름스 종양(Wilms Tumor) 상병에 3차 자가이식의 경우 등이 있다.

그 외 2017년 11월 진료심사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 세부 내용은 요양기관업무포털(http://biz.hira.or.kr)>심사정보>정보방>공개심의사례 순번 205번)에서 조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