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일직장에 근무하지 않아도 직장가입자격 유지기간이 총 1년 이상인 경우 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이 적용될 전망이다.
지난 29일 정춘숙 의원실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정춘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내년 7월부터 '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제도' 대상이 확대될 예정임을 전했다.
그동안 건강보험은 직장가입자가 실직하여 소득이 없거나 줄어든 상태로 지역가입자로 전환된 경우 많아지는 건강보험료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최대 2년 동안 직장가입자격을 유지해 직장가입자 당시 납부한 보험료만큼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임의계속가입제도'를 운영하고 있었다.
그러나 현행 임의계속가입제도 대상은 '동일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직장가입자'로 한정하고 있어 대부분의 단기 근로자나 비정규직, 이직이 잦은 근로자들에게는 적용되지 않아 '그림의 떡' 같은 제도였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 의원은 '1개의 사업장에서 직장가입자의 자격을 유지한 기간이 1년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이전의 직장가입자로서 근무한 기간과 합산 시 일정 기간 내의 직장가입 유지 기간이 총 1년 이상인 경우 임의계속가입자로 적용'할 수 있도록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9월 25일 대표발의했다.
임의계속가입 적용자는 2017년 9월 말 기준 39만 8천여 명으로 2014년까지 42만 5천여 명까지 증가하다가 최근 들어 감소추세에 있다.
정 의원은 "그동안 건강보험의 임의계속가입제도가 불합리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로 인해 발생하는 실직 · 퇴직자의 급격한 보험료 인상문제를 일정기간 완화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었다. 그러나 임의계속가입의 적용대상을 '1년 이상 동일한 사업장에서 근무한 경우'로 한정하다 보니 단기근로자, 비정규직자, 이직이 잦은 직종의 근로자들에게는 혜택이 가지 않고, 대다수의 정규직에 혜택이 돌아가 그동안 '정규직을 위한 제도'라는 오명을 받으며 운영되고 있었다. 직장을 다니면서의 차별뿐 아니라 실직 후에도 차별을 받고 있었던 셈이다."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