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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환자단체, '재난적의료비 지원법' 국회통과 환영

"환자들에게 이보다 더 좋은 소식은 없을 것"

지난해 12월 29일 중증질환이나 장기간 입원 등으로 발생한 재난적 의료비 일부를 지원하는 '재난적의료비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바 있다.

이에 한국환자단체연합회가 2일 문재인 케어를 지지하는 내용의 논평을 발표하며, 재난적 의료비 지원법 국회 통과 및 정부의 시범사업 추진 환영과 문재인 케어의 차질 없는 추진을 당부했다. 

환자단체는 해당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에 대해 먼저 환영의 의사를 전했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법의 핵심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소득 및 의료비 부담 수준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에 대해 지원하고, 기준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지원 필요성 등을 고려해 '재난적의료비지원정책심의위원회'가 인정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재난적 의료비 중 비급여비용 및 선별급여(예비급여)에 대한 본인부담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고, 국가 또는 민간 실손보험사로부터 재난적 의료비에 대한 지원을 받은 경우 그에 상당하는 액수를 지원금액에서 제외하고 지급하도록 했다. 그리고 ▲재원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또는 보조금,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출연금, 기금으로부터의 출연금 또는 배분액, 관련 법인 · 단체로부터의 출연금 또는 지원금을 통해 마련하도록 했다.

환자단체는 "재난적 의료비 지원법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정부도 올해 1월부터 재난적 의료비 지원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박근혜 정부의 한시적 중증질환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은 대상 질환이 암, 희귀난치성질환,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중증화상 등과 같이 일부 중증질환으로 제한됐고, 일생에 한 번만 혜택을 받을 수 있었으며, 지원 금액도 2천만 원 이하로 고정돼 있었고, 재원도 약 600억 원으로 적어 비판을 받아왔다."고 설명했다.

그에 반해 이번 시범사업과 관련해서는 "대상 질환을 모든 질환으로 확대했고, 입원 이외 외래의 경우에도 4대 중증질환 등 고액 의료비 발생 가능성이 높은 질환에 대해서는 지원하기로 했다. 지원 금액도 연간 2천만 원 한도를 원칙으로 하지만 신약 · 항암제 등 약제비 부담이 큰 경우, 2천만 원 지원 시 빈곤화 위험이 큰 경우 등에 대해서는 개별심사를 통해 예외적으로 2천만 원 이상 지원도 가능하게 했다. 재원도 복권기금,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지원금, 건강보험 재정 등으로 약 1,500억 원을 마련할 계획이다."라고 설명했다.

환자단체는 "국회에서 재난적 의료비 지원법을 제정하고, 정부에서 재난적 의료비 지원 시범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저소득층 환자들의 든든한 의료비 안전망이 구축되었다는 점에서 환자들에게 이 보다 더 좋은 소식은 없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서 "그동안 한시적으로 추진됐던 중증질환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의 가장 큰 효과는 재난적 의료비를 지원받은 해당 중증질환 환자의 건강보험 보장률이 2014년에는 84.6%, 2015년에는 85.7%, 2016년에는 86.7%로 대폭 상승하였다는 것"이라면서, "이는 OECD 평균 건강보험 보장률 수준이다. 연간 약 600억 원의 적은 재원으로 운영된 한시적 중증질환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이 지원받은 해당 중증질환 환자에게는 의료비 안전망 역할을 톡톡히 했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러한 건강보험 보장률 상승효과가 중증질환 환자뿐만 아니라 모든 질환으로 확대된다면, 현재 60%대의 낮은 건강보험 보장률을 일부 보완하는 역할을 충분히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또한, "최근 한 달 약값이 천만 원이 넘는 고가 항암제나 희귀질환치료제가 줄줄이 출시되고 있다. 일부 신의료기술은 항암제나 희귀질환치료제 못지않게 고가이다. 최근 이러한 고가의 비급여 약제나 신의료기술로 치료받는 중증질환 환자들의 불만이나 민원이 그나마 줄어든 것도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에서 2천만 원까지 비급여 약제비를 지원해 주기 때문이다."라면서, "그런데 여기에 정부가 항암제 등 고가 약제의 경우 최대 2천만 원인 지원금액을 상향 조정하는 내용까지 시범사업에 포함하고, 지원횟수를 단 1회가 아닌 매년 지원하는 것으로 바꾼 것은 고무적인 조치"라고 평했다.

정부가 금융정보와 보험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신설해 의료비를 충분히 지급할 경제적 능력이 되는 환자들에게까지 재난적 의료비가 지원돼 재원이 낭비되는 것을 방지한 것도 의미가 크다면서, 신약 · 항암제 등 고가의 약제비 부담이 있는 환자들에게 시범사업처럼 개별심사를 통해 의료비를 2천만 원 이상까지 탄력적으로 적용하면 민간 실손의료보험을 일부 대체하는 효과까지 발생한다고 했다.

끝으로 환자단체는 그동안 의료기관이 가격을 마음대로 정해도 통제할 방법이 없었던 비급여를 '예비급여제도'를 통해 전면 건강보험 급여화하고, 재난적 의료비 지원제도를 통해 60%대의 낮은 건강보험 보장률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가계 파탄을 방지하는 것을 핵심 내용으로 하는 문재인 케어를 지지하며, 차질 없는 추진을 당부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