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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상품권 15억 원어치 사내 지급한 심평원 해명

"'방만 경영 정상화 계획 운용지침' 어기며 상품권 지급한 바 없어"

보건복지부와 국회예산정책처는 2014년부터 2016년까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근로자의 날과 창립기념일 등의 기념품과 직원 포상용도로 온누리상품권 15억 4천 929만 원어치를 구매해 직원들에게 지급했다고 3일 밝힌 바 있다. 

연합뉴스가 3일 보도한 '심평원, 상품권 구입 등 복리후생비용 과다지출 논란' 기사와 관련해 심평원이 이를 해명하고 나섰다.

'심사평가원이 직원들에게 근로자의 날 등 기념품비를 1인당 15만 원 수준으로 지급하여 정부 규정의 3배를 초과해서 지급하고 있다'는 내용에 관해 심평원 측은 "본원은 그간 상품권을 창립기념일, 근로자의 날 등 각각의 기념일에 지급하지 않고 근로자의 날에 한꺼번에 지급했다."라면서, "따라서 정부지침을 어기고 정부 기준금액인 5만 원의 3배까지 과다 집행한 것처럼 보이나, 본원은 정부의 '방만 경영 정상화 계획 운용지침'을 어기며 상품권을 지급한 바는 없다."라고 해명했다.

또한, "국회예산정책처도 '2018년도 공공기관 예산안 분석' 보고서(476p 하단㈜)에서 심평원은 근로자의 날에 근로자의 날, 직원 생일, 어버이날 등을 통합해 온누리 상품권을 지급하고 있다고 분석한 바 있다."라고 했다.

'최근 5년간 심평원의 예산 집행률은 80~90%에 그치면서 불용예산은 2012년 327억 4천만 원, 2013년 566억 9천 100만 원, 2014년 342억 3천 700만 원, 2015년 435억 4천 500만 원, 2016년 748억 8천 600만 원 등에 달했다'와 관련해서는 "불용예산이 발생한 경우 이를 차기 년도 예산에 이월하는 등 건보재정에 환입하고 있다. 2018년도 예산편성은 최근 5년간 집행률을 고려해 불용예산이 최소화하도록 했다."라고 했다.

불용내역과 관련해서 심평원은 "지방 이전 사업지연 등에 따른 계속비 이월, 정보화 사업예산 사고이월, 예비비에 편성된 인건비 등 불용액과 사업수행 시 예산절감액이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