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의사협회가 ‘의료법을 개정하여 의료기관이 환자에게 요구하는 연대보증을 금지하기보다는 진료비 미수금에 대한 보전방안 등을 우선 검토해야 한다.’고 3일 밝혔다.
앞서 지난해 12월1일 최도자 의원이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가 환자 또는 환자의 보호자와 진료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연대보증을 강요할 수 없도록 하고, 이를 이유로 진료 거부가 되는 경우 제재처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 환자의 권리를 강화하고 부당한 진료계약 체결 관행을 근절(안 제15조제2항 신설, 제63조 및 제89조제1호)’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 했다.
발의 이유에 대해 ▲현행법은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는 진료나 조산 요청을 받으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고 이를 위반한 경우 시정 명령 및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정하고 있음, ▲그런데 일부 의료기관에서 환자나 그 보호자와 입원 약정 등 진료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진료비 납부를 위하여 반드시 연대보증인을 세우도록 강제하고 이를 통해 진료가 거부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바, ▲환자와 보호자의 경우 병원에서 진료를 받아야만 하는 상황에서 진료계약 체결 시 선택의 여지없이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하도록 강제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다고 했다.
이 의료법 개정안은 지난해 12월4일 보건복지위원회로 회부됐다.
이에 ▲의협은 지난해 12월5일 산하단체인 각시도의사회, 대한의학회, 대한개원의협의회, 각과개원의협의회의 의견을 수렴했고,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2월11일 의협에 의견조회를 요청했으며 ▲의협은 반대 의견을 올해 1월3일 전달하게 됐다.
의협은 반대하면서도 대안을 제시했다.
의협은 “연대보증제도의 적용이 부당한 진료계약 체결이라고 볼 수 없는 등 의료기관과 환자간 맺은 사적 진료계약을 법률로써 제재할 어떠한 근거도 찾기 어렵다. 동 개정안은 폐기되어야 마땅하다. 다만, 이러한 법적 제재보다는 연대보증제도의 개선을 위해 진료비 미수금에 대한 보전방안, 대불제도의 확대방안, 지불보증제도 마련, 의료급여 대상 확대 등 다양한 해결책을 우선적으로 검토해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시했다.
또 의협은 연대보증은 사적계약이라고 했다.
의협은 “의료기관과 환자 사이의 진료계약은 민법상 사적 자치 원리에 따른 사적계약이다. 의료기관이 환자에게 최선의 노력을 다한 진료용역을 제공하고 충분한 주의의무를 제공하였다면 환자는 그 진료에 상응하는 경제적 대가를 지급해야 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진료비 미수로 인한 손실이 날로 커지고 정부의 별도의 보전방안이 마련되지 않음에 따라 의료기관에서는 연대보증제도를 도입하여 활용해오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의협은 “의료에 있어 연대보증제도는 환자의 수술 동의 등 진료상의 결정권 행사, 환자 진료에 따르는 책임, 진료비 지급에 대한 보장, 민형사상 책임과 같이 의료기관 운영 및 환자의 진료에 있어 필수적으로 보장되어야 할 부분들에 대한 보증을 목적에 두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연대보증이 있어도 미수금 회수가 어렵다고 했다.
의협은 “의료기관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연대보증제도를 운영함에도 불구하고, 환자 및 보호자의 경제적 여건 및 무관심 등으로 인하여 미수금이 상당 발생하고 있다. 실제 대다수 의료기관이 미수금을 회수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뿐더러 이로 인해 소송으로까지 이어져 의료기관은 행정적·재정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라고 주장했다.
연대보증이 없으면 진료를 거부 못하는 의료기관에게는 많은 부작용이 발생한다고 우려했다.
의협은 “이러한 상황에서 동 개정안과 같이 연대보증제도마저 원천적으로 금지시킬 경우 의료기관 입장에서는 미수금 및 소송 급증 등으로 인해 혼란에 빠질 가능성이 상당하다. 이를 악용한 장기체납 및 연락처 허위기재, 도주와 같은 각종 사회적 문제 등이 발생하여 의료기관과 환자간 신뢰에 크나큰 악영향을 끼칠 우려가 농후하다.”고 우려했다.
의협은 “또한, 동 개정안은 의료기관과 환자가 맺은 사적계약을 법률로써 직접적으로 제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연대보증제도를 의료법상 진료거부와 연결시켜 규정하고 있다. 즉, 현행 의료법 제15조에 의거 모든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는 진료나 조산 요청을 받으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 따라 그 사유가 연대보증에 기인한다하더라도 진료거부는 엄격히 금지되고 있는 상황 하에서 굳이 연대보증제도를 진료거부 금지사례로 추가 명시하여야할 논리를 찾기 어려우며 이는 법률 체계상으로도 맞지 않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