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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회장 선출 기간 약 한달 간 성종호 부회장이 대행

경기도의사회 이사회, 회장직대 내정 등 안건 처리

경기도의사회 회장 선거에 현병기 회장이 출마함으로써 약 한달간 선거기간 동안 성종호 조직강화부회장이 회장 대행 업무를 수행하게 됐다.

경기도의사회 지난 3일 경기도의사회관에서 이사회를 개최하고 ▲임원 변경 ▲의료기록물 파쇄지원 ▲회장 직무대행 내정 등 안건을 의결했다.



이사회는  회칙 15조에 따라‘제34대 경기도의사회장 후보자 임원직무정지 및 직무대행 선출’에 관한 건을 의결했다. 회칙은 ‘임원이 경기도의사회장 선거에 출마하는 경우 후보자 등록 시부터 경기도의사회장 선출 시까지 그의 직무 집행을 정지한다.’고 규정돼 있다.

이에 이사회는 회칙 제15조에 따라 후보자 등록이후부터 선거일인 오는 2월7일 당선인 공고일까지 현병기 회장의 직무집행이 정지됨에 따라 직무대행으로 성종호 조직강화부회장을 내정했다. 

경기도의사회 선거 당선인 공고는 2월7일 20시 이후에 경기도의사회관에서 한다.

또 이사회는 직전 3개년 회비납부 회원에게 의료기록물 파쇄비 일부를 지원키로 했다. 오는 1월29일까지 접수를 진행 중이며 2월부터 파쇄비 지원을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이사회는 임원을 변경했다. 33대 경기도의사회 임원 변경사항은 다음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