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오제세 의원(더불어민주당 청주서원구)이 29일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신약개발이 현행법과의 충돌로 역효과를 내는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전했다.
최근 첨단 기술 산업분야에서 인공지능을 활용한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며 활용범위 또한 자율주행차, 음성인식로봇, 개인비서, 신약개발 등 광범위하게 분포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미래 신성장 산업으로 제약산업이 화두가 되는 시점에서 인공지능을 신약개발에 활용하면 초기 약물 후보군 발견에 필요한 시간 · 비용을 최소화하고, 중 · 후반 임상시험에서의 독성 및 부작용을 예상할 수 있게 돼, 결과적으로 위험의 최소화라는 장점이 발생한다.
그러나 현행법에서는 인공지능을 신약개발에 이용할 경우 초기 연구개발비 투자비용이 적다는 장점이 오히려 일정 규모 이상의 연구개발비 투자를 요구하는 혁신형 제약기업으로 인정받을 수 없게 되는 의도치 않은 결과를 가져와, 이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 오 의원은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3호 다목을 신설하고, '인공지능을 이용한 신약 연구개발 등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투자를 하는 제약기업'을 규정했으며, 제21조의2(인공지능신약개발지원센터)를 신설해 인공지능을 이용한 신약 개발 · 연구의 진흥을 지원키로 했다(아래 별첨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와 관련해 오 의원은 "미래 먹거리산업인 제약산업과 인공지능의 접목은 시대적 흐름"이라면서, "인공지능을 이용해 신약 연구개발을 하는 제약기업에 대한 연구개발 투자기준을 규정하고, 인공지능신약개발지원센터의 설치 · 운영 근거를 신설함으로써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제약산업을 육성 · 지원하려 한다."고 말했다.
또한, 오 의원은 "해외 선진국과 같은 출발 선상에서 시작하고 있는 지금 빠른 개선을 통해 앞서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