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국내·외 시험·검사기관의 검사능력 향상과 신뢰성 확보를 위해 ‘2018년 시험·검사 능력 평가’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시험·검사 능력 평가는 검사기관의 전반적인 운영체계를 평가하는 ‘품질관리기준 평가’와 시료를 배포해 그 검사결과를 평가하는 ‘숙련도 평가’로 나눠 매년 실시하고 있다.
품질관리기준 평가는 검사결과의 품질보증을 위해 ▲조직 운영 ▲시설 및 장비 ▲시험·검사 실시 ▲품질보증 등 4개 분야 22개 필수항목과 88개 일반항목을 전문 평가관이 현장 방문하여 실시한다.
이번 평가는 101개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부적합으로 평가받은 기관은 원인분석과 시정조치를 거쳐 현장지도 및 재평가를 받게 됩니다. 대상기관 101곳은 민간기관 88곳과 도내 동물위생연구소 등 법정기관 13곳이다. 100점 만점에 80점 미만인거나 22개 필수 항목 중 1항목이라도 미흡한 경우 부적합 판정을 받게 된다.
특히, 올해부터는 전년도 품질관리기준 평가결과에 따라 차등으로 평가를 실시한다. 이에 95점 이상을 받으면 탁월 등급을 받아 2년간 평가 면제를 받게 되고, 90점 이상 95점미만이면 우수 등급을 받아 1년 동안 평가 면제를 받게 된다. 85점 이상 90점미만을 받으면 양호 등급을 받아 연 1회 평가를 받아야 하고, 80점 이상 85점 미만이면 연 1회 이상 평가를 받아야 한다.
숙련도 평가는 국내·외 123개 기관을 대상으로 보존료, 중금속, 잔류농약 등 20개 항목에 대한 분석 능력을 평가한다. 평가 결과는 ‘양호’, ‘주의’, ‘미흡’ 세 등급으로 판정해 주의 또는 미흡 기관은 자체 원인분석 및 개선조치 결과를 식약처에 보고해야 하고, 미흡 기관의 경우 재평가를 받아야 한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www.mfds.go.kr→알림→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