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27일 한국소비자원이 조영제 안전실태 보도자료를 배포하면서, 매년 꾸준히 발생하는 조영제 부작용 문제와 관련해 소비자 안전확보를 위한 정부의 대책 마련을 강조했다.

이에 대한영상의학회(이하 학회)가 2일 "조영제 과민반응에 대한 우려나 불안감이 증가하면서 꼭 필요한 검사를 주저하는 경우가 있어 이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하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조영제 과민 반응은 발생 예측이 불가능하므로 의료진과 조영제 사용에 대해 충분히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조영제는 컴퓨터 단층촬영이나 자기공명영상 등과 같은 진단 촬영 시 음영을 강화해 조직 및 혈관의 상태를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의약품이다.
◆ 조영제 과민반응 유병률 0.2~2%
학회는 조영제 급성 이상반응 빈도를 정확하게 파악하기가 쉽지 않다고 했다.
최근 국내에서 진행한 연구에 따르면 조영제 과민반응의 유병률은 대략 0.5~2% 정도로 추정된다면서, 이는 동기간 다른 국가인 태국, 호주, 터키 등에서 조사한 0.2~2.2% 유병률과 유사하다고 했다.
최근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에서는 전국 27개소 지역의약품안전센터를 통해 약물이상반응을 모니터링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에서 조사한 것과 같이 조영제 이상반응 보고 건수는 최근 증가 추세다.
2011~2016년도에 보고된 83.931건의 조영제 이상반응 보고 건수 중 심각한 이상반응은 총 2.409건이며, 사망 사례는 14건이었다. 협회는 이러한 증가가 최근 조영제를 이용한 검사 건수가 증가하고, 부작용 보고가 활성화됨에 따라 증가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이에 대한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하다고 했다.
◆ 피부시험의 근거 부족으로 조영제 과민반응 예측 어려워
협회는 과민반응을 예측하기 위해 조영제를 이용해서 미리 피부시험을 시행해도 조영제 과민반응을 예측하기 어렵다고 했다.
최근 국내에서 2,936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조영제 투여 전에 피부시험을 시행한 후 과민반응 발생여부를 예측할 수 있는지 조사한 결과, 15명이 조영제 투여 전에 피부시험에서 양성반응을 보였지만 과민반응은 전혀 나타나지 않았다. 이와 달리 피부시험에 음성인 2,921명 중 0.7%인 21명에게서 과민반응이 나타났다.
즉, 피부시험이 조영제 과민반응을 예측하지 못한 것이다.
협회는 최근 개정된 미국 조영제 관련 지침(ACR), 유럽 조영제 관련 지침(ESUR) 및 국내 조영제 유해반응 지침에서도 요오드화 조영제 컴퓨터단층촬영검사 예정인 모든 환자를 대상으로 조영제 피부시험을 권고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 조영제 과민반응, 사후관리와 재발방지가 중요
협회는 조영제 과민반응은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에 과민반응이 일어난 후 사후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과민반응이 발생하였을 때 ▲즉각적인 처치 및 보고 시스템 구축, ▲조영제 과민반응 병력 관리 및 재발생 방지 전처치 프로그램 운영, ▲가이드라인 보급과 의료기관 내 관리 기구 운영 등이 필요하다고 했다.
협회는 "최근 조영제 사용량이 증가함에 따라 조영제 과민반응 또한 증가해 적지 않은 주의관리가 필요하다. 따라서, 국내 현실에 맞는 조영제 부작용에 대한 적절한 대책 수립을 위한 기초 조사가 필요하다. 또한, 대한천식알레르기학회와 대한영상의학회에서 배포한 조영제유해반응 가이드라인을 참고하여 각 의료기관의 실정에 맞는 조영제 관리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협회는 "조영제 과민반응은 발생 예측이 불가능하다. 하지만 조영제 과민반응이 있었던 경우 다시 조영제를 쓰면 조영제 과민반응이 재발할 가능성이 높으며 이전 반응이 경미했어도 재발 시에는 반응이 심해질 수 있다. 따라서 조영제를 사용한 후 과민반응을 경험한 적이 있는 환자는 이후로 조영제를 사용하기 전 의료진과 조영제 사용에 대해 충분히 논의해야 한다."라고 조언했다.
또한, 조영제 검사 이후 시간이 지났더라도 발진, 가려움증, 호흡곤란 등 이상반응이 발생할 경우 의료기관을 재방문하거나 의료진에게 알려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