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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의협, 3년 연속 경영실적 상승세…직원 퇴직금도 차곡차곡 쌓아

‘최근 3년간 경영실적 개선 주요 사항’ 보고서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의 경영실적이 2015년부터 2017년까지 3년 연속 상승세를 보였다.

의협은 지난 3년간의 경영 계획에 따른 결과를 보고한 ‘최근 3년간 경영실적 개선 주요 사항’을 2일 공개했다. 

의협은 “이번 보고서는 경영계획 대비 실제 성과를 함께 비교하여 제39대 집행부의 재정 확보 방안 및 예산 집행에 대해 종합적으로 평가된 것에 의의가 있다.”고 했다.

보고서에 의하면, 고유사업 회계는 7년간의 적자를 마감하고 2015년부터 회비납부율과 납부금액이 모두 증가했다. 당기 흑자로 전환됐으며, 3년 연속 상승세를 지속하고 있다. 2017년은 현재 3/4분기까지만 반영됐다. 



2014년 최저치를 기록한 회비납부율을 회복하고자 제38대 집행부는 재정건전화특별위원회 운영 등을 통해 다양한 노력을 진행해왔다.

특히 정기적인 회비 납부 안내 및 협조 요청 이외에도 다양한 방식의 회비납부와 연계한 회비 납부 대책에 대한 노력이 주목된다. 의협 집행부는 ▲미등록 회원 파악 및 회원 등록 활성화 대책 추진 ▲장기 회비 미납 회원 대상 안내문 발송 ▲군의관 회비분담율 조정관련 규정 개정 및 군진의학회 등 직납 대상 단체 협조 요청 ▲회비 납부여부에 따른 다양한 서비스(면허신고, 연수교육 등) 차별화 대책 등을 마련, 실행했다.

그 효과는 즉시 나타나 당년도 고유사업 회비 수입만이 아닌 전체회계의 과년도 회비 수입까지 증가하여 전체적인 회비 수입의 증대 효과를 발생시킨 것으로 파악된다.

2017년부터는 실질적인 회비 수입 기준 파악을 위해 예산 수립 단계부터 시도보고회원 기준과 면허신고회원 기준 인원에 따른 예산을 수립했다. 이에 정확한 등록 회원을 기준으로 한 회비납부 현황을 작성할 수 있었고, 시도의사회에 안내함으로써 현실적인 회비 납부율 제고에 힘쓰고 있다.

◆매 회기 재정흑자 확대 달성

2012년 84억원이였던 회비수입이 2016년 회기에는 94억원이라는 기록적인 회비수입액 증대를 보였다. 



통합회계 손익현황에서도 2014년 10.78억원의 당기 손실이 발생한 것과 달리 2015년, 2016년 모두 재정 흑자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전체 회비수입이 2012년 119억원에서 2016년 138억원으로 19억원 증대되었다. 



의협은 “제39대 집행부는 보건의료현안 대응(면허관리제도 개선,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 의료법령특별위원회 운영 등)은 물론 신규사업(KMA TV, 교육프로그램 신설, 홈페이지 및 그룹웨어 개편 등)의 확대로 지출증가 요인이 많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 회기 재정흑자 확대 달성을 하였다. 긴축재정을 통한 관리비 절감, 불요불급한 지출 억제 등을 통해 건전한 균형재정의 틀을 마련했다는 데 큰 의의가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고 했다.

◆잉여금 흑자전환을 통한 협회 재정 안정화

지난 3년간 매회기 당기순이익 증가와 더불어 오랜 시간 문제로 지적되어 왔던 전도금 및 가수금을 2016년 회계간 상계처리와 자본 조정을 통해 효율적으로 정리함으로써 잉여금의 흑자전환 달성과 협회재정 안정화에 기여하였다. 



◆퇴직충당금 현금적립비율 증가를 통한 자산건전성 확보

매년 감사에서 지적된 부족한 임직원 퇴직적립금의 경우에도 매년 점진적으로 적립하여 현금확보 비율(2014년 18.5%→2017년 결산 시점 46%예상)을 지속적으로 증가시켜 안정성을 확보했다. 



의협 김주현 대변인은 “지난 3년간 각고의 노력을 통해 다져놓은 재정 안정성을 바탕으로 향후에도 수입 증대를 통한 재정 확보는 물론 적재적소에 예산을 집행하는 시스템을 유지할 것이다. 협회 재정 내실화를 지속․강화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재정의 안정성은 수입 증대에 달려있다. 회비납부에 적극 협조해준 회원님과 시도의사회 임직원분들께 감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의협은 회비 납부 제도와 관련한 다양한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보조금(회비교부금) 활용방안, ▲분납제도 시행 근거 마련, ▲장기 미납회비 직납 근거 마련, ▲회비납부와 연계한 서비스 차별화 지속 및 신규 적용 사업 확대, ▲미등록 회원 파악 및 회원 등록 활성화, ▲지역 및 직역 의견 수렴 제도 활성화, ▲다양한 인센티브 활용 방안 검토 등 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