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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환자안전 전담인력에 '약사' 왜 빠져있나

병원약사 인력 기준 및 환자안전법 개정, 수가 개선 병행 필요

항암제 투약오류 사망 사건을 계기로 제정된 '환자안전법'에서 정작 의약품 안전사용을 책임지는 '약사'가 환자안전 전담인력에서 배제돼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지난 2일 한국병원약사회(이하 약사회)가 한국병원약사회 출입기자단에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환자안전 전담인력에 약사를 포함할 것을 강력히 주장하고 나섰다.

현 환자안전법의 환자안전활동에는 '의약품의 처방, 조제, 투약 및 관리'가 포함돼 있으나, 환자안전 전담인력에서는 의약품 안전사용을 책임지는 약사를 배제하고, 의사, 간호사, 한의사, 치과의사 등으로만 규정해놨다.

이는 사실상 입법 취지와는 맞지 않는다.  

약사회는 "본회는 환자안전법 제정 당시부터 환자안전전담인력에 약사가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당시 정부는 '의료법'에서 다루는 '의료인'의 정의 및 범위에 약사가 포함돼 있지 않다는 이유로 환자안전전담인력에 약사를 포함하기 어렵다며 난색을 보였다."라면서, "의료 질지표 항목에서도 '환자안전전담인력 구성'에서 상급종합병원만이라도 약사를 포함할 경우 가점을 주는 방안을 정부에 건의했으나, 환자안전법을 근거로 마련된 의료 질지표 역시 법에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번번이 수용되지 않았다."라고 설명했다.

지난 1월 23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신생아중환자실 안전관리 단기대책'에는 신생아중환자실의 안전한 투약관리를 위해 야간이나 주말에 약사를 배치하는 경우 수가를 지급하는 방안, 신생아에 대한 주사제 무균조제료를 가산하는 방안, 저용량 처방이 많은 소아 · 신생아의 안전한 투약관리를 위한 주사제 안전관리방안 등을 마련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1월 31일 국회 본관에서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업무보고에서는 박인숙 의원(자유한국당)이 환자안전전담인력에 약사가 반드시 포함돼야 하고, 병원약사 관련 수가 신설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약사회는 이러한 사항들이 현실적인 대책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많은 논의가 필요하다면서, 현행 의료법 시행규칙 제38조 의료기관 약사 정원에 따라 산출된 약사 인력은 필요한 약료서비스를 수행하기에 턱없이 부족하다고 했다. 

또한, 병원약사 행위료는 조제 · 복약지도료, 주사제무균조제료, 집중영양치료료(NST) 팀수가 정도만 인정되고 환자안전 강화를 위한 다양한 임상약료서비스 수가는 전혀 인정을 못 받는 실정이라고 성토했다. 

약사회는 "환자 중심의 안전하고 효과적인 약물요법을 제공할 수 있는 적정 약사 인력이 확보될 수 있도록 의료기관 약사 정원에 관한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부터 추진해야 한다. 또한, 신생아뿐만 아니라 소아중환자, 성인중환자에 대한 약사의 다양한 약료서비스 수행 및 수가 현황을 조사해 단계적으로 적정 수가를 신설함으로써 의약품 처방 · 투약 오류로 인한 위해 사고를 예방하고 실질적으로 약사에 의한 안전한 의약품 사용 관리가 이뤄질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한편 한국병원약사회 이은숙 회장은 지난해 보건복지부 정책연구로 '의료기관 약제서비스 강화를 통한 의약품 안전사용 확보 방안'을 수행해 일차적으로 의료기관 약료서비스의 실태조사 및 임상적 · 경제적 효과 등을 분석해 관련 법규 및 제도 개선 방향을 제시한바 있다. 금년에는 인력 및 수가 개선 방안에 대해 보다 심층적인 연구를 수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