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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안경사법안 국가검진 허가초과약제 등 현안 챙길 것

안과의사회 학술대회 겸 총회는 ‘회원 축제’

“안과의사회의 학술대회 겸 정기총회는 1년에 한번 회원들이 모이는 축제다. 앞으로도 안경사법안 국가검진 허가초과약제 인공누액 등 현안을 챙기고자 한다.”

4일 홍은동 그랜드힐튼호텔에서 ‘대한안과의사회 제17회 정기학술대회와 제18차 정기총회’를 개최한 이재범 대한안과의사회 회장이 오후 2시에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재범 회장은 학술대회 겸 총회는 회원 축제의 장이라고 했다. 

이 회장은 “오늘 행사에 회원 참가 수가 1천명을 넘었다. 상당한 의미가 있다. 마이너과에서 드문 거라 생각한다. 많이 모이는 것 자체가 의미있다. 병원에서 보드 따고 나가서 만날 기회가 많지 않기 때문이다. 오늘 같은 학술대회에서 1년에 한번 정도 만나 식사도 하고, 커피도 하고, 스마트 폰 찍은 것 전시회도 2년 마다 한다. 자기 혹은 동료들이 찍었던 사진을 보면서 평가도 하고, 담소도 나누는 축제 분위기라서 회원들이 좋아 한다. 공부도 하고 릴렉스할 수도 있고, 친한 친구도 만나고, 경품도 받고, 1년에 한번 하는 학술대회는 안과의사회의 축제 대회다.”라고 말했다.

앞으로도 중앙회인 대한의사협회 회비 납부에 안과의사회 임원이 100% 동참할 거라고 강조했다.

이 회장은 “저는 지난 3년 그리고 올해 4년째 회무 수행에 들어간다?  의협과 대개협 일을 해보니 많은 단체 들이 회원 권익을 위해 노력한다. 이에 잘하기 위해서는 재정이 많이 필요하다고 느끼게 됐다. 회원의 권익을 대변하는 의협이 일할 수 있도록 회비 납부가 중요하다. 지난 회무 수행 기간동안 안과의사회 임원 전체가 의협회비를 납부해야 한다고 했고, 다행히 임원들이 잘 따라 줘서 전원 납부했다. 16년도에 이어 17년에도 임원 전체가 회비 납부를 100%했다. 3년 연속 의사단체 임원의 중앙회인 의협 회비 납부 100%는 안과의사회가 처음이다. 궐기대회 한의사대응 등에 회비가 필요한데 임원들이 솔선수범해야 한다. 타과와 타직역에도 퍼져서 의협이 회원의 권익을 찾고자 하는데 큰 도움이 되기를 바라고 있다.”고 언급했다.

안경사법안 저지와 관련해서는 국회 정부를 설득하고자 한다고 했다.

이 회장은 “현안 중 안경사법안이 있다. 지난 2016년 12월30일 자유한국당 김순례 의원이 발의한 내용이다. 가장 중요한 내용은 안경사가 시력을 보호하고 관리하는 업무를 가지게 하는 법안이다. 안경사는 안경을 관리하고 보호해야지, 시력을 관리하고 보호한다는 것은 의사의 진료 행위를 하겠다는 거와 진배없다. 시력이 안 나오면 왜 안 나오는지 정확한 진단과 처지를 의사가 한다. 그런데 안경사법안은 안경사가 환자를 치료하겠다는 건데 그 부당성에 대해 국회 정부에 적극적으로 이야기해서 많은 공감을 얻고 있다. 앞으로도 꾸준히 설득할 작정이다.”라고 했다.

당뇨병성 망막증도 국가검진 항목에 포함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이 회장은 “국가건강검진 중에 추진 중인 게 여러 가지가 있다. 현재 국가 개선위원회가 진행하고 있다. 생애전환에 대한 것으로 학동기, 40세, 65세 등이다. 그중에서 많은 질환들이 진단 치료되서 국민건강 향상 기여하고, 큰 병이 되지 않도록 해서 의료비도 줄이는 효과가 있다. 당뇨병 합병증인 당뇨병성망막증의 경우 안과에서 국가 검진하는 쪽으로 설득해서 반영되도록 노력해 보겠다. 당뇨로 시력이 실명되면 국가적 노동력에도 큰 피해가 된다. 당뇨병성 망막증이 있으면 2년이나 3년에 한번 안저혈관촬영 및 안저검사를 국가 검진에 포함되도록 희망하는 사업이다. 그 부분에 노력하겠다.”고 했다.

아바스틴 등 허가초과약제제도개선협의체 이슈에도 능동적으로 대처하겠다고 했다.

이 회장은 “아바스틴 등 허가초과 약물의 약제 사용 허용과 급여 등이 이슈다. 그것이 폐암만 적응이 되고 그 외 약효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급여가 안된다. 환자단체에서 요구해서 안과에서 아바스틴을 쓸 수 있게 요청했다. 5차 회의까지 있었다. 황반부 변성, 비정상적인 혈관 출혈, 부종 등으로 실명하는 경우는 우리나라가 1위다. 노령 질환이기 때문에 많이 늘고 있다. 문제는 아바스틴이 허가초과 약품으로 지정됐다. 그전에는 항반부 변성 치료에도 잘 사용했는데 이젠 적응증이 안 돼 사용하지 못한다. 그래서 2016년 1월에 국회 정책 토론회도 했었다. 보건복지부에서 허가 고시 직전에 좌절됐다. 이번에도 환자단체 보건복지부도 찬성인데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난색을 표한다. 더 설득해서 이부분을 해결하도록 노력하겠다. 의협과도 긴밀히 협의해 풀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