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자안전사고 발생 시 의료기관 인증을 취소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정춘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지난 8일 의료기관 인증제도의 사후관리를 강화할 수 있도록 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정춘숙 의원실이 전했다.
의료기관 평가인증제도는 의료서비스 질과 환자 안전 수준 제고를 위해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인증 조사 후 일정 수준 달성 시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이다.
즉, 의료기관에 환자안전 · 의료의 질 향상을 위한 자발적 · 지속적인 노력을 유도하여 의료소비자에게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의료기관평가인증원에서 현재 시행하고 있다.
그런데 현행 의료법상 의료기관 인증 취소는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받은 경우, ▲의료기관 개설허가가 취소되거나 폐쇄 명령을 받은 경우, ▲의료기관의 종별변경 등 인증 또는 조건부인증의 전제나 근거가 되는 중대한 사실이 변경된 경우로 한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인증을 받은 의료기관에서 연속적인 사망 등 심각한 환자안전사고가 발생해도, 인증의 유효기간까지 계속해서 인증 의료기관으로 인정될 수 있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12월 시트로박터 프룬디균 감염으로 신생아 4명이 잇따라 사망했던 이대목동병원의 경우 '감염관리 항목' 51개 중 50개에서 '상' 등급을 받아 '매우 우수' 평가를 받으며 의료기관 인증(2015.02.09~2019.02.08.)을 획득한 것으로 밝혀졌다. 사건 발생 이후 현재까지도 이대목동병원은 의료기관 평가인증을 유지하고 있다.
정 의원은 "현행 의료법상 의료기관 인증제도의 사후관리가 부실하다. 국민들은 의료기관 인증마크를 믿고 해당 의료기관에 대해 높은 의료서비스의 질, 환자안전 수준을 기대한다. 그런데 잇따른 사망 사건에도 인증취소조차 할 수 없다는 사실이 황당하다. 환자안전사고 발생 시 의료기관 인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이번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하루빨리 통과돼 의료기관 인증제도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정춘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병훈, 윤소하, 인재근, 안규백, 김영호, 유동수, 김병욱, 백혜련, 김상희 의원이 공동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