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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성폭력 · 패륜 의대생, 최대 3년까지 국가시험 제한

수학 과정 중징계자 국가시험 응시 제한하는 법안 발의

기본적인 생명윤리조차 갖추지 못한 의대생의 국가고시 응시를 제한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도자 의원(국민의당)이 지난 8일 수학 과정에서 성폭행 및 생명윤리 위반 등 중징계를 받은 경우에 국가시험의 응시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최도자 의원실이 전했다(아래 별첨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폭행 및 성폭행 사건, 해마다 증가하는 카데바 인증사진 사건 등으로 의사 윤리 문제가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무색하게 하는 의대생에 대해 '의사 될 자격을 박탈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지만, 이들에 대한 마땅한 제재 방법이 없는 것이 현실이다.

현행법상 의사 · 치과의사 · 한의사가 되고자 하는 자는 수학 과정에서 중대한 범죄 및 비윤리적 행위를 저지른다고 할지라도 퇴학처분을 받지 않는다면 국가시험 등에 응시하고 의사가 되는 것을 제한할 방법이 없었다. 

이에 최 의원은 대학 · 전문대학원 · 학교에서의 수학과정 및 병원에서의 수련과정 중 성폭행 등 성범죄와 생명윤리 위반 등 보건복지부가 정하는 중대한 사유로 징계를 받은 경우 최대 3회의 범위에서 국가고시의 응시를 제한할 수 있도록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최 의원은 "우리 사회는 의사에게 윤리의식 없는 기술이 아닌 생명을 존중하는 의술을 기대하고 있다."고 강조하며, "이 법이 통과된다면 수학 과정에서 학생들 자신의 경계심이 강화돼 유사한 사건의 재발을 크게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참고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