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본적인 생명윤리조차 갖추지 못한 의대생의 국가고시 응시를 제한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도자 의원(국민의당)이 지난 8일 수학 과정에서 성폭행 및 생명윤리 위반 등 중징계를 받은 경우에 국가시험의 응시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최도자 의원실이 전했다(아래 별첨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폭행 및 성폭행 사건, 해마다 증가하는 카데바 인증사진 사건 등으로 의사 윤리 문제가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무색하게 하는 의대생에 대해 '의사 될 자격을 박탈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지만, 이들에 대한 마땅한 제재 방법이 없는 것이 현실이다.
현행법상 의사 · 치과의사 · 한의사가 되고자 하는 자는 수학 과정에서 중대한 범죄 및 비윤리적 행위를 저지른다고 할지라도 퇴학처분을 받지 않는다면 국가시험 등에 응시하고 의사가 되는 것을 제한할 방법이 없었다.
이에 최 의원은 대학 · 전문대학원 · 학교에서의 수학과정 및 병원에서의 수련과정 중 성폭행 등 성범죄와 생명윤리 위반 등 보건복지부가 정하는 중대한 사유로 징계를 받은 경우 최대 3회의 범위에서 국가고시의 응시를 제한할 수 있도록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최 의원은 "우리 사회는 의사에게 윤리의식 없는 기술이 아닌 생명을 존중하는 의술을 기대하고 있다."고 강조하며, "이 법이 통과된다면 수학 과정에서 학생들 자신의 경계심이 강화돼 유사한 사건의 재발을 크게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