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귀질환인 연조직육종 치료에 40년 만에 등장한 신약이, 국내 허가 이후 단숨에 급여 출시까지 이어져 세간의 주목을 받고 있다. 주인공은 바로 릴리의 ‘라트루보(성분명 올라라투맙)’다.
연조직육종 치료제 중 최초의 단클론항체인 릴리의 ‘라트루보’는 혈소판-유래 성장인자 수용체 알파(PDGFR-α)와 선택적으로 결합해, 종양의 확산 및 전이에 작용하는 신호전달 경로를 차단함으로써 종양의 성장을 억제한다.
국내에서는 지난 2017녀 3월 식약처 허가를 받은 이후 11개월 만에 건강보험 급여를 획득해 2월부터 적용됐다. 희귀질환 치료제에 대해서는 경제성 평가를 면제해 주는 국내 규정 덕분에 빠른 급여 획득이 가능했다.
연조직육종은 지방, 근육, 신경, 인대, 혈관, 림프관 등 신체 기관을 연결하고 지지하는 연부 조직에 발생하는 악성 종양으로 희귀질환이다. 다양한 부위에서 발생하는 만큼 육종의 아형과 등급 또한 다양하지만, 유병률은 극히 낮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2014년 국가암등록통계에 따르면, 연조직육종의 국내 유병률은 0.5%로, 약 1,043명 정도가 이 병을 앓고 있는 것으로 등록됐다.
연조직육종은 유형에 따라 예후가 갈리기는 하지만, 보통 4기 환자의 경우 5년생존율이 10% 미만일 만큼 질환의 예후가 좋지 않다.
일반적으로 연조직육종의 표준치료는 수술이다. 수술이 가능한 환자는 광범위 절제술을 받은 후 전이 방지를 위해 국소 부위에 방사선 치료를 하게 된다. 그러나 방사선 치료까지 마친 환자의 절반 정도에서 재발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절제술이 불가능하거나 수술 이후에도 질환의 진행되는 경우, 생존기간을 연장하기 위한 항암치료가 진행되는데, 주로 안트라사이클린 계열 약제(독소루비신)를 기반으로 한 단독요법 혹은 병용요법이 주로 사용되고 있다.
독소루비신 외 연조직육종 치료에 쓰이는 약제로는 이포스파마이드, 에피루비신, 젬시타빈, 파클리탁셀 등이 있으나 전 세계 연구진들이 독소루비신 단독요법과 독소루비신 기반 타 약제와의 병용요법의 치료효과를 비교하는 많은 연구를 진행했음에도 불구하고, 병용요법이 단독요법 대비 치료효과가 우월하다는 결과를 얻지는 못했다.
‘라트루보’가 전 세계 연조직육종 치료 전문가들에게 환영을 받고 있는 이유가 바로 이 부분이다. 독소루비신 단독요법 대비 라트루보 병용에서 우월한 치료효과를 입증한 최초의 약물이기 때문.
‘라트루보’의 치료효과를 입증한 JGDG 연구는 18세 이상의 안트라사이클린 투여 경험이 없는 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 연조직육종 환자 133명을 대상으로 진행된 무작위, 오픈라벨 2상 임상연구다.
연구 결과, 라트루보 병용군의 전체생존기간(OS)은 26.5개월로 독소루비신 단독군과 비교해 11.8개월의 유의한 연장을 보였다. 무진행생존기간(PFS) 역시 병용군이 6.6개월로 단독군의 4.1개월보다 2.5개월 연장을 보였다.
또한 병용군에서 사망 위험과 질병진행 위험을 각각 54%와 33% 감소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안전성 측면에서는 단독군과 비교해 심각한 이상반응 발생률은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이러한 유효성을 바탕으로 미국 종합암네트워크(NCCN)는 새롭게 개정한 연조직육종 치료 가이드라인에 빠르게 반영해 ‘라트루보’를 추가 권고했다.
서울아산병원 종양내과 안진희 교수는 9일 ‘라트루보’의 급여 출시 간담회에서 “라트루보는 이미 독소루비신과의 병용요법으로 최신 미국 종합암네트워크(NCCN) 가이드라인에서 진행성 연조직육종 치료제로 비교적 높은 근거수준(Category 2A)으로 권고되고 있다”며, “1차 치료에서 유의미한 치료 효과 개선을 보인 라트루보의 등장으로 진행성 연조직육종의 1차치료 목표가 전체 생존기간 연장으로 전환되는 계기가 마련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내에서 ‘라트루보’는 지난 2월 1일부터 ‘이전에 안트라사이클린계 항암제 사용경험이 없는 국소진행성 또는 전이성 연조직육종 환자 치료에 독소루비신과 병용’하여 건강보험급여가 적용됐다.
‘라트루보’의 보험급여가는 1바이알당 106만 4천 원으로, 환자들은 본인부담금 5%만으로 ‘라트루보’ 치료를 받을 수 있다(1 사이클당 4 바이알 투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