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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간호사 '태움' 처벌 규정 드디어 마련된다

위반 시,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가능

신입직원에 대한 정신적 · 신체적 자유를 구속하지 못하게 하고, 이를 처벌할 수 있게 하는 일명 '신입직원 태움 금지법'이 발의됐다(아래 별첨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신입직원태움 금지법)').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바른미래당 간사 최도자 의원이 지난 23일 신입직원의 교육 · 훈련을 근로의 일환으로 정의하고, 강제적 · 폭압적인 교육 · 훈련을 금지 · 처벌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최도자 의원실이 25일 전했다. 

현재 법원과 노동부는 사용자의 자휘감독 하의 교육훈련을 근로로 인정하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기업은 최대 몇 달에 걸쳐 진행하는 신입직원 교육 · 훈련 과정을 근로로써 인정하지 않고 폭언, 폭행 등 정신적 · 신체적 자유를 구속하는 관행이 일반화돼 있다. 

특히 정신력과 팀워크를 강화한다는 명목으로 철야 행군, 제식훈련 등 업무와 연관되지 않는 가학적인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었으며,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않는 급여를 교육비로 지급해오고 있다. 

신입직원에 대한 이 같은 처우는 불법이지만 현행 '근로기준법'에서는 이를 처벌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 규정이 없어 관련 당사자의 처벌이 어려웠던 것이 현실이었다.

본 '신입직원 태움 금지법'은 '교육 · 훈련'을 근로의 정의에 포함하고, 강제적인 교육 · 훈련을 금지한다고 명문화함으로써, 위반 시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최 의원은 "교육생이란 이유로 가학적인 교육 · 훈련을 인내해야 하고, 정당한 근로의 대가조차 주지 않는 현실이 바뀌어야 한다."라고 강조하며, "신입직원 태움 금지법 도입을 통해 우리 모두의 가족인 '미생'들을 보호할 것"이라고 말했다.

참고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