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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양의계의 한약 폄훼 언론 플레이, 심히 유감"

국민과 여론 호도하는 양의계 즉각 사죄해야

지난 1월 31일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가 "우리 국민의 70% 가까이가 한약의 성분 표시를 본 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약에 대한 성분 표시 의무가 없다는 사실도 95%가량이 모르고 있었다."라는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어서 지난 20일 의협 임수흠 회장 후보는 "성분의 공개를 거부하고 있는 모든 한약 처방에 대해 명확한 성분 분석부터 실시해야 한다."라고 지적한 바 있다.

이에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가 26일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한의사들이 한약 원산지 · 처방을 의도적으로 공개하지 않는 것처럼 국민 ·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며 양의계의 사죄를 요구했다. 

한의협은 "최근 양의계는 한약과 관련한 설문조사를 자체적으로 실시하고 한약에 대한 원산지와 처방 공개 및 조제 내역서 제공을 해야 한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이에 대한 대대적인 홍보를 벌이고 있다."라면서, "하지만 양의계의 이 같은 일방적인 주장과는 달리 현재 한의원과 한의병원에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철저한 관리 아래, 엄격한 성분과 품질 검사를 통과한 의약품용 한약재만을 처방하고 있으며, 현행 법 규정에 따라 자율적으로 또는 환자의 요청에 따라 한약에 대한 원산지, 성분, 처방 등의 세부내용을 제공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서 "조제내역서 발급의 경우도 현재 양방의 경우 의약분업이 적용돼 양방 병의원은 처방전을 발행하고 약국에서 약을 짓는 구조지만, 한의의료기관은 의약분업 미적용으로 처방전 발행이 의무사항이 아니며, 따라서 현행 법 규정상 한의의료기관과는 관련이 없는 사안이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한약과 무관한 양의계가 현행법에도 없는 용어인 조제 내역서를 운운하며 이를 발급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도 한의사가 직접 처방과 조제, 복약지도 등을 시행하고 있는 한의의료행위에 대한 몰이해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의계에 대한 악의적 흠집 내기를 중단하고, 진솔한 자성부터 하라고 충고했다.

한의협은 "법 조항을 준수하며 이뤄지고 있는 한의의료행위를 한약 비전문가들인 양의계가 자체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를 통해 '한약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알 수 없다', '한약의 성분을 숨기고 있다'는 식으로 여론몰이를 하는 것은 한약에 대한 높은 대국민 신뢰도를 깎아내리려는 나쁜 의도로밖에 해석할 수 없다."라면서, 한약 불신 조장의 즉각적인 중단을 촉구했다. 

끝으로 한의협은 "대한민국의 2만 5천 한의사들은 어떠한 이유에서든 조제 기록 등을 숨길 이유가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라면서, "그런데도 양의계가 국민건강증진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한약에 대한 악의적인 폄훼를 멈추지 않는다면 국민과 여론의 호된 비판에 직면하게 될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