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2018년 1월 진료심사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 '뇌정위적방사선분할수술(감마나이프) 시 2회 이상 산정한 다401나 체외조사전산화방사선치료계획 요양급여 인정 여부' 등 4개 항목을 28일 홈페이지 및 요양기관업무포털을 통해 공개한다고 전했다.
이번에 공개된 4개 심의사례 중 '뇌정위적방사선분할수술(감마나이프) 시 2회 이상 산정한 다401나 체외조사전산화방사선치료계획 요양급여 인정 여부'의 경우, '뇌 양성종양 및 전이성 뇌종양' 상병으로 뇌정위적방사선수술(감마 나이프)을 분할 시행하면서 2회 이상 산정한 다401나 체외조사전산화 방사선치료계획의 요양급여 인정 여부에 대해 심의했다.
이 건에 대한 심의 결과, 뇌정위적방사선수술은 관련 급여기준에 의거 분할 시행하더라도 수술 수기료는 1회만 산정하고, 일반적으로 종양의 크기나 모양의 변화가 단기간에 발생하지 않는 점을 고려할 때 뇌정위적방사선수술을 나눠 시행하는 중 별도로 치료계획이 변경되지 않았기에, 다401나 체외조사전산화방사선치료계획을 1회만 요양 급여로 인정했다.
이밖에 2018년 1월 진료심사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 세부 내용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www.hira.or.kr>정보공개>경영공시>진료심사평가위원회현황>심의사례공개)와 요양기관업무포털(
http://biz.hira.or.kr>심사정보>정보방>공개심의사례 순번 206번)에서 조회할 수 있다
(아래 별첨 '2018년 1월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심의사례(총 4개 항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