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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의료기관 내 원인불명 사망 연쇄 발생 시 보고 의무화

사망자 2명 이상 발생 시 그 내용을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

의료사고에 대한 신속 · 적절한 대응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윤소하 의원(정의당)이 의료기관에서 일정 기간 내 원인불명 사망자가 2명 이상 발생하는 경우 그 내용을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하도록 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2일 대표발의했다고 전했다.

이는 작년 12월 상급종합병원인 이대목동병원에서 발생한 4명의 신생아 연쇄 사망 사고에 따른 후속 법안으로, 당시 이대목동병원은 신생아 사망에 관해 원인불명이라는 이유로 해당 사건을 보건당국에 보고하지 않았다. 

현행 의료법에서는 감염병으로 인한 사망이 의심되는 경우에만 그에 따른 보고와 조치를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의료기관 내 원인불명의 사망자가 발생할 경우 사망 원인이 감염병일 위험도 있으며, 빠른 원인규명 · 사고대응을 위해서라도 신속하게 보건당국에 신고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본 개정안에서는 의료기관 내에서 원인불명의 사망자가 2명 이상 발생하는 경우 그 내용을 보건소장에게 신고하도록 했으며, 해당 보건소장은 관할 지방자체단체장에게 보고하고 지방자치단체장은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해 지방자치단체와 보건당국이 긴밀히 협조해 신속히 대응하도록 했다.

윤 의원은 "이대목동병원 사태의 원인을 제도 · 구조 문제만으로 정리해서는 안 된다. 사고의 원인규명과 책임자에 대한 적절한 책임을 묻는 것이 우선돼야 제도 개선이 의미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서 "현재 경찰이 진행하는 수사가 성역 없이 제대로 이뤄지길 바라며, 동시에 구조적 원인을 규명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에 나서는 것이 국회의 역할이다. 이번 법안 발의는 그런 의미를 담은 첫 번째 법안이다. 이후 관련 법안을 추가 발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