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제약사의 불법 리베이트 관행에 제동을 거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과 관련해, 본 개정안이 리베이트 방지 · 근절을 위한 효과적인 제재수단이 아니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건강세상네트워크가 지난 6일 논평에서 리베이트 투아웃제 폐지를 재고해야 하고 더욱 엄격하고 강력한 리베이트 제제 수단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를 통과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은 지난 4년 동안 불법 리베이트 대상 의약품에 대한 유일한 급여퇴출기전이었던 리베이트 투아웃제를 폐지하는 대신에 리베이트 의약품의 약가를 인하하거나 해당 제약사에 과징금을 현행 40%에서 60%까지(최대 100%) 부과하는 방식으로 처벌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입법 취지는 환자들의 불편방지와 의약품 접근권 향상, 규제조치의 실효성 제고 등이다.
이와 관련해 시민사회는 개정안이 '처벌수위 완화'와 '면죄부 부여'라고 지적했고, 보건복지부는 약가 인하로 인해 리베이트 근절을 위한 효과적인 제재 수단이며 처벌완화는 아니라고 해명했다.
건강세상네트워크는 "그러나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의 목적이 복지부가 말하는 환자의 의약품 접근권 및 건강권 향상을 위한 조치이며, 리베이트 방지를 위한 효과적인 제재수단이라는 주장에는 의구심이 든다."라고 했다.
2014년 7월 정부는 제약사들의 끊이지 않는 리베이트 관행과 이로 인한 뇌물 및 금품수수 등 불공정 거래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리베이트 투아웃제'를 시행했다. 그러나, 특정 의약품에 대해서는 급여정지 대신 과징금 부과로 그 처벌을 갈음하도록 하는 급여정지 예외규정을 둬 실효성에 있어서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왔다.
지난 2017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불법 리베이트로 처벌받은 자가 10배 급증했으며, 그 액수도 155억 원에 달했다.
건강세상네트워크는 "지난 4년 동안 불법리베이트 투아웃제를 시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외규정 등의 완화 장치로 인해 실제적인 실효성이 담보되지 못했다. 오히려 제약사의 리베이트 수단과 방법이 법망을 벗어나 보다 교묘해진 것을 감안하면 더 확고한 제제 수단이 필요하다. 그런데도 복지부가 이번 개정안을 두고 리베이트 투아웃제의 보완역할을 할 것이라 주장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라고 지적했다.
지난 2017년 복지부는 노바티스의 글리벡 리베이트 사안에 대해 급여정지가 아닌 과징금 처분으로 갈음했고 시민사회의 비판을 받았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복지부는 제약사의 불법 리베이트 행위에 대한 처벌수위를 완화하기 위해 리베이트 의약품에 대해 급여정지가 아닌 과징금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내용을 담은 '리베이트 약제의 요양급여 적용 정지 · 제외 및 과징금 부과 세부운영지침'을 개정했다.
건강세상네트워크는 "이러한 행정지침개정을 두고 시민사회단체는 불공정 거래행위를 근절해야 할 정부가 오히려 나서서 제약사의 불법행위를 방조하는 것이라 비판했다. 복지부는 세부운영지침 개정의 목적이 '효율적이고 실효성 있는 제도운영'에 있다고 했지만, 실질적으로는 노바티스 사건 이후, 리베이트 방지와 근절을 위한 제도 운영에 대한 의지가 전혀 없다고 볼 수 있다."라고 했다.
끝으로 건강세상네트워크는 "이번 정부의 리베이트 투아웃제 폐지와 약가인하 및 과징금 요율 인상 등 이에 따른 처벌수위조정은 애초에 리베이트 투아웃제 시행 취지와 목적과는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으로, 절대 제약사의 불법 리베이트 관행을 방지 또는 근절할 수 있는 효과적인 제재수단은 아니다."라면서, 정부는 리베이트 투아웃제 폐지를 재고해야 하고 더욱 엄격하고 강력한 리베이트 제제 수단을 마련해 제약사의 불법 리베이트 관행을 끊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