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에 대한 진료정보기록이 남용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환자의 동의가 있어야만 진료기록을 제출하고 진료기록에 대한 열람을 허용할 수 있는 의료법이 개정될 전망이다.
최재천 제1정조위원장은 민·당·정 협의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의료정보의 이용제한에 관한 법률 제정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분명히 했다.
최 위원장은 “법원에서 소송에 필요한 차원에서 진료기로을 요구했을 때 환자의 어떠한 동의절차도 없이 곧바로 법원에 제출되게 되어 있고, 제대로 관리되지 않아 환자정보 유출 위험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함께 “민간보험사들이 여러장의 위임장을 받아 보험지급거절사유에 대한 근거를 찾기 위한 일종의 조사기능이 지나치게 확장돼 있다”고 지적하고 “보험시장이 발달하면 할수록 과거에 어떤 병을 앓았는지 중요한 요소가 된다”며 진료정보보호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최 위원장은 이에 대한 대안으로 ‘단기적인 의료법 개정’을 제시하고 “의료법 20조에 환자의 동의가 있어야만 진료기록을 제출하고 진료기록에 대한 열람을 허용할 수 있도록 분명히 하는 한편, 의료정보의 이용제한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단, 의료정보를 공유하고 사용하는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정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차원에서 중장기적 과제로서 검토키로 했다.
한편 최 위원장은 환자 진료정보 보호와 관련, 민간보험회사, 금융감독원,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 심사평가원, 대한의사협회, 법률소비자연맹 등 관련 단체들과 구체적인 논의를 가질 계획이라고 밝혔다.
류장훈 기자(ppvge@medifonews.com)
2006-0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