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복지부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가입자단체와의 3차 협상에서 예비급여 제도 정비와 공사의료보험연계법에 대해 논의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8월9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을 발표한 이후 노동‧시민단체 등 가입자 단체와 실무협의체를 구성하여 대책 관련 협의를 진행해왔다고 지난 9일 밝혔다.
참여단체는 무상의료운동본부,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민주노총, 한국노총, 참여연대, 건강세상네트워크, 경실련, 내가만드는복지국가, 보건의료노조, 새로운사회연구원, 건보공단노조, 건강권실현보건의료단체연합, 약사미래준비모임, 행동하는의사회, 공공의료성남시민행동이다.
지난 2월 2일(금) 첫 논의를 시작으로 두 차례 진행해 왔다. 제1차 회의에서는 보장성 강화대책 추진현황, 비급여의 급여화 추진계획, 의료계 동향 등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의 그간 추진경과에 대하여 주로 논의했다.
지난 2월23일 제2차 회의에서는 건강보험 종합계획 수립 추진방안에 대하여 설명하고, 의정 협의 진행상황을 공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