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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의료기관 내 '태움' 규제할 법안 발의돼

윤소하 의원, 의료기관 내 괴롭힘 방지법 발의

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신규 간호사 태움 사건 등 의료기관 내 괴롭힘에 대한 금지 · 제재 규정이 마련될 예정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윤소하 의원(정의당)이 지난 13일 일명 의료기관 내 괴롭힘 방지법인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아래 별첨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병원 내 간호사를 장기자랑에 동원해 선정적 공연을 강요하고, 신규 간호사를 태우며, 수련기관 내 전공의 대상 폭행 등의 사건이 발생해, 의료기관 내 발생하는 괴롭힘 및 비인권적 행태의 민낯이 가감 없이 드러난 바 있다. 

그러나 현행 의료법상으로는 진료영역 밖의 다른 행위에 대해서는 별도의 금지규정이나 제재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의료기관 내 직위와 업무상의 우월성을 이용한 폭력 행위에 대해 대처가 어려운 실정이다. 

특히 의료기관 등에서 발생하는 괴롭힘 등 비인권적 폭력행태는 의료행위에 큰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그로 인한 피해를 국민이 직접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제도 보완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이에 윤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의료기관 내 괴롭힘의 행위 정의를 구체화 ▲괴롭힘 발생에 따른 의료기관장 및 개설자의 조치 사항을 규정 ▲괴롭힘 예방을 위한 교육 시행 의무화 ▲의료기관 인증 기준에 괴롭힘 예방 활동 여부 추가 등이다.

윤 의원은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다루는 의료기관 내에서 발생하는 괴롭힘과 비인권적 폭력은 환자인 국민에게 그 영향을 직접 줄 수 있다는 측면에서 예방을 강화하고 발생한 사건에 대해서는 철저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 그래야만 의료기관 내 괴롭힘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참고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