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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군복무 '평등' 외치는 공보의, 농특법 개정안 발의돼

"국방의 의무 이행의 형평성 문제 해소돼야 한다"

지난 9일 병역법 개정안 발의에 이어, 15일 농특법 개정안이 발의됨에 따라 공중보건의사(이하 공보의) 대상 국방의 의무 이행에 관해 제기되는 형평성 문제가 해소될 전망이다.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이하 대공협)가 김병기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관련해, 공보의 군사교육소집기간이 의무복무기간에 반드시 포함될 수 있도록 해당 법안의 국회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15일 전했다.

김 의원은 "공보의와 동일하게 보충역에 해당하는 사회복무요원, 예술 · 체육요원 등의 군사교육소집기간은 의무복무기간에 산입되는 점과 비교해 그 성격이 유사한데도, 공보의의 군사교육소집은 의무복무기간에서 제외하는 것은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라고 지적하며, "이에 공보의 군사교육소집기간을 의무복무기간에 포함함으로써 공보의의 국방의 의무 이행에 관해 제기되는 형평성 문제를 해소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지난 9일 발의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같은 취지의 법률안이므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도 함께 심사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의 발의안은 기존 '제7조(의무복무기간) 제1항 공중보건의사의 의무복무기간은 병역법 제55조에 따라 받는 군사교육소집기간 외에 3년으로 한다.'에서, '군사교육소집기간 외에'를 '군사교육소집기간을 포함하여'로 개정했다.

대공협 송명제 회장은 "공보의 등의 군사훈련기간 복무기간산입에 관한 농특법 개정안 발의를 진심으로 환영한다. 공보의 복무에 관한 사항은 병역법뿐만 아니라 농특법까지 개정이 돼야 정상화가 되는 것이다. 역으로 말하면 공보의 대상 헌법의 평등 위배 조항이 병역법 · 농특법 두 법에 동시에 있었다는 것이다. 9일 병역법에 이어 15일 농특법 개정안까지 나왔다는 것은, 국회가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다는 의미다."라면서, "불합리한 제도로 인해 젊은 의사들이 고통 받는 현실에 공감하고 있는 국회에 감사드리며, 해당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대공협은 제32대 임기가 시작됨과 동시에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며, 법치국가 대한민국에서 헌법 위에 군림하는 부처는 없다. 명백한 위헌, 위법한 규정인 공중보건의사 등의 군사훈련기간 복무기간 미산입 문제 해결로 조속한 정상화를 촉구한다."라는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고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하는 등 지속적으로 부당함을 제기해 왔다. 대공협은 "병역법 · 농어촌 특별조치 법 등의 개정이 이뤄질 때까지 적극적인 행보를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