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의 일상생활 · 신체활동 지원 및 인지기능 유지 · 향상에 필요한 복지용구를 제조 · 수입하는 업체 등으로부터 신규 품목 및 제품의 급여결정 신청을 받는다고 17일 전했다.
신청기간은 오는 26일부터 3월 30일까지이며, 신청자격은 품목의 경우 기존 18개 품목 외 신규 품목이면서 견본품 제출이 가능해야 하고, 제품은 신청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간 2백 개 또는 5천만 원 이상 유통실적(소매판매에 한함)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하며, 수입제품의 경우 유통실적 외 신청일 기준 최근 1년간 1백 개 또는 3천만 원 이상 수입실적을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신청을 원하는 제조 · 수입업자는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서 신청서(www.longtermcare.or.kr〉알림 · 자료실〉복지용구 안내〉공지사항〉복지용구 급여결정신청 제출방법 등 공고)를 내려받아 작성한 후 관련 서류와 함께 공단 본부에 방문 접수하면 된다.
접수처는 '(26464)강원도 원주시 건강로 32, 25층(반곡동,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급여실 복지용구부'이다.
공단은 신청 접수가 완료되면 서류심사에 통과한 신청 건에 대해 품목 및 제품심사, 가격협의를 실시한 후 복지용구급여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과를 개별 통보할 예정이다.
본 내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www.longtermcare.or.kr)에 공고됐으며, 신청을 희망하는 자는 '홈페이지〉알림 · 자료실〉공지사항'을 참조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