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온라인에서 불법으로 판매되는 의약품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및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차단을 요청한 건수가 지난 4년간 33.7%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도자 의원(바른미래당 간사)이 18일 식약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온라인 불법판매 의약품의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및 인터넷 포털 차단 요청 건수는 2013년 1만 8,665건, 2014년 1만 9,649건, 2015년 2만 2,443건, 2016년 2만 4,928건, 2017년 2만 4,955건으로, 총 11만 640건으로 확인됐다.
이들 11만 640건을 품목별로 보면 발기부전치료제 표방제품이 4만 5,517건(41.1%)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각성 · 흥분제 표방제품 8,749건(7.9%), 비타민 등 영양소 표방제품 8,493건(7.7%), 파스 표방제품 5,076건(4.6%), 피부(여드름, 건선)치료제 표방제품 4,969건(4.5%), 발모제 표방제품 4,451건(4%), 안과용제 표방제품 3,617건(3.3%), 위장약 표방제품 3,508건(3.2%), 조루치료제 표방제품 2,544건(2.3%), 스테로이드제 표방제품 2,291건(2.1%) 순이다.
4년간 차단 요청 건수 증가율은 품목별로 피부(여드름, 건선)치료제 표방제품이 206.1%로 가장 높았고 위장약 표방제품(184.4%), 스테로이드제 표방제품(135.6%), 조루치료제 표방제품(98.6%), 파스 표방제품(96.8%), 발기부전치료제 표방제품(77.6%), 각성 · 흥분제 표방제품(61.7%), 발모제 표방제품(33%), 안과용제 표방제품(24%)이 뒤를 이었다.
반면 비타민 등 영양소 표방제품은 차단 요청 건수가 67.3% 감소했다.
최 의원은 "온라인 불법판매 의약품은 위·변조 가능성이 있고 전문가의 진단과 처방, 복약지도가 없어 부작용 등의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크다."며, "이에 대한 정부의 더 철저한 관리 · 감독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한편,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지난해 11월 온라인으로 불법판매되는 '성기능개선 표방제품' 20건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 함량이나 성분이 표시사항과 다른 것으로 확인되는 등 모두 가짜인 것으로 밝혀졌다(아래 별첨 '식약처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