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보건의료연구원이 2018년 제1차 보건복지부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에서 안전성 · 유효성이 있는 의료기술로 최종 심의된 신의료기술에 대한 고시 개정사항을 발표했다고 전했다.
신의료기술평가제도는 새로운 의료기술(치료법, 검사법 등 의료행위)의 안전성 및 임상적 유용성 평가를 위해 2007년 도입된 제도로, 검증되지 않은 의료기술의 무분별한 사용을 막고 국민의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다.
위원회 심의 결과, 안전하고 유효한 의료기술로 인정된 기술은 다음 두 가지이다.
이번 신의료기술평가 결과는 의료법 제53조 제3항 및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제4조에 의한 '신의료기술의 안전성 · 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개정 · 발령 사항으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 - 47호, 2018. 03. 16.), 보건복지부 및 한국보건의료연구원 신의료기술평가사업본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