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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바이오

쥴릭파마, 반품 영업정책 ‘유연성’ 선언

새거래 약정서에 반품내용 반영…마찰해소 전망

그동안 사실상 ‘반품 불가’로 약사회, 도매협회와 마찰을 빚어온 쥴릭파마가 영업정책을 개선, 거래약정서에 이를 반영, 유연성을 보이고 있다.
 
쥴릭은 최근 거래선과 새로 계약서(거래약정서)를 작성 하면서 '반품정책'과 관련, “협력도매상(SD)은 쥴릭파마코리아가 협력도매상에게 판매한 사실이 있는 의약품 등이 한하여 쥴릭파마코리아에 반품할 수 있다”, “기타의 경우는 쥴릭파마코리아와 협력도매상 그리고 제휴회사 상호 협의하에 반품할수 있다”는 내용을 포함시킨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새 계약서에는 “반품은 쥴릭파마코리아가 협력도매에 공급한 가격을 기준으로 정산하며, 쥴릭파마코리아는 현금, 의약품 등으로 지급하거나 외상 매출금 잔고에서 차감할 수 있다'고 명시, 일단 반품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 함으로써 반품을 둘러싸고 빚어졌던 마찰이 해소될수 있는 전기를 마련했다.
 
그 이전에는 계약서에 '반품하고자 하는 제품은 반드시 쥴릭으로 부터 직접구입(쥴릭 거래명세서 발행)한 것이어야 하며, 반품 하려는 제품은 봉인이 파손되거나 손상되지 않은 상태로 공급당시의 포장상태로 보관되어 있어야 하고, 라벨이 떨어지거나 변조된 것은 반품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입장아래 반품처리 협조를 사실상거부해 왔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약국에서 보관하다 물리적 충격으로 손상된 제품의 경우 거래명세서상 가격의 0~50%만큼 제품을 교환하거나 거래금액에서 상계 처리하도록 규정하여 반품문제로 약국들과 마찰을 빚어 고입적인 영업행위라는 비난을 받아 왔다.
 
쥴릭의 반품 영업정책 개선은 그동안 서울시약과 서울시도협 등과 마찰을 빚으면서 개선의 필요성을 절감했던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약사회는 쥴릭과 반품 문제로 심각한 갈등을 빚어 왔으며, 이에 대한 영업정책 개선을 촉구해 왔다.
 
강희종 기자(hjkang@medifonews.com)
2006-0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