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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복지부 "영양제 투여행위는 간호사 통상업무"

대전협, 전공의 관리감독 책임, 불가능한 범위로 확대 말아야

지난해 12월 16일 발생한 이대목동 신생아 사망 사건과 관련해 대한전공의협의회(이하 대전협)가 최근 국민신문고 · 보건복지부 대상으로 '간호사 지질영양제 투여 시 의사의 지도 감독 범위'에 대해 추가 질의하자, 복지부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간호사의 지질영양제를 비롯한 수액제제 정맥주사 행위를 '통상적인 간호업무'라고 답변했다.

즉, 복지부는 간호사의 영양제 · 정맥주사 투여행위 현장에 의사가 입회할 필요 없이 일반적 지도 · 감독만으로 수행할 수 있다는 해석을 내린 것이다. 

이에 대전협이 22일 보도자료를 통해 전공의의 감염관리 책임을 더는 확대 · 해석하지 말아야 하며, 이와 더불어 강압적인 수사 등에 대한 해명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대전협에 따르면, 복지부는 "간호사는 의료법에 따라 의사 지도로 진료 보조를 할 수 있다. 대법원은 간호사가 '진료 보조'를 함에서는 모든 행위 하나하나마다 항상 의사가 현장에 입회해 일일이 지도 · 감독할 수 없으며, 때에 따라서는 의사가 진료의 보조행위 현장에 입회할 필요 없이 일반적인 지도를 하는 것으로 족한 경우도 있다고 보고 있다."라고 했다.

대전협은 "대법원이 간호사가 의사의 처방에 의한 정맥주사를 의사의 입회가 없더라도 적법하다고 봤다는 점(대법원 2001도 3667), 실무에서도 영양제 투여 행위는 의사의 일반적인 지도 · 감독에 따라 간호사가 수행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복지부는 간호사의 지질영양제를 비롯한 수액제제 정맥주사 행위는 원칙적으로 의사가 진료의 보조행위 현장에 입회할 필요 없이 일반적인 지도 · 감독만으로 간호사가 수행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대전협 안치현 회장은 "이번 회신은 당연한 것"이라며, "경찰은 전공의 관리 · 감독 책임을 더는 불가능한 범위로 자의적 확대 · 해석해 전공의를 피의자로 몰아가지 말아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서 안 회장은 "수사 순서와 논리가 납득하기 어렵다."라면서, "질병관리본부 결과를 수사 중이라는 이유로 감출 것이 아니라 그 결과를 토대로 피의자를 정해 수사했어야 했다. 유가족이 말했듯이 명확한 원인을 찾아 책임을 가리고 해결해야 하는 이번 사건에 관해 포괄적인 자의적 해석에 의한 수사를 진행해서는 안 된다."라고 지적했다.

안 회장은 "여전히 강압적인 수사와 감염 관리, 현장 보존에 대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데 대한 경찰 측의 해명도 필요하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대전협은 향후 전공의의 검찰 송치 및 기소의견 여부를 확인해 파업을 포함한 추후 행동에 대해 결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