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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난청 관리하는 '청능사', 국가자격으로 양성한다

청능사 정의 및 교육내용 · 자격조건 등 규정하여 국가자격제도로 도입

난청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청각 관리 서비스의 수요가 높아지면서 청능사의 국가자격화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 최도자 의원(바른미래당)이 지난 23일 청능사를 정의하고 교육내용 및 자격요건을 규정해 국가자격으로 양성하는 법안을 발의했다고 최도자 의원실이 전했다(아래 별첨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65세 이상 고령인구 700만 명 중 3분의 1 이상이 난청을 호소하고 있으나, 중도 이상 난청 환자 중 보청기를 착용하는 사람은 열 명 중 한 명 정도에 불과하다. 보청기는 사용자에 따라 정밀하게 맞춰야 하는 전문적인 관리가 필요하지만, 현재는 의료기기 판매상이라면 누구나 판매할 수 있다. 수백만 원의 기기 값에도 불구하고 비전문가에게 판매된 보청기는 제 역할을 못 하고 있어 보청기에 대한 사회적 불신만 높아지고 있다.

이 가운데 현재 민간자격증인 청능사가 국가자격으로 확대된다면, 이비인후과(의학), 소리(음성학), 기계(전산학 등)에 대해 학사 이상의 교육과정을 수료하고 시험을 통해 전문능력을 인정받는 사람이 양성화돼, 청각관리 관련 서비스의 전문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최 의원은 "노인성 난청의 경우 오래 방치하면 치매의 위험이 커진다는 연구결과가 있다."라고 지적하며, "고령화 시대 난청 관련 인프라 확보와 제도 정비를 위해서는 청능사의 국가자격화가 꼭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본 법안은 김관영, 이찬열, 김광수, 이동섭, 주승용, 윤영일, 정성호, 김동철, 최경환, 윤종필, 하태경, 김중로, 이용호, 김상훈, 이언주 등 16명의 의원이 함께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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